이제 거리가게(노점)도 내비게이션에 나와요!
- 행안부, 전국 4,101개 거리가게에 도로명주소 부여 완료 -
# 호주에서 여행 온 P씨. 지난번 한국 여행때 먹은 거리가게의 떡볶이가 생각나 다시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다. “주소라도 있었으면 찾아볼 수 있을 텐데”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야 했다.
# 오랫동안 거리가게에서 구두 수선점을 해 온 K씨는 가게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도 택배를 받을 수가 없다. 주소가 없기 때문. K씨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에 집주소를 쓰고, 택배는 인근 건물에 부탁해 수령을 하고 있지만 불편이 크다.
<거리가게 도로명주소부여> 출처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 온 거리가게 상인들을 위해 거리가게(노점)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안내판(건물번호판)부착을 완료했다.
○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방, 경찰, 포탈사 등에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거리가게도 사업자 등록, 인터넷 포탈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등록 거리가게 4,170개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4,101개소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 나머지 69개소는 폐업했거나, 거리가게 용도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이번 주소 부여대상에서 제외됐다.
□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 4월 거리가게 도로명주소부여계획을 마련,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도상 도로명주소 부여를 위한 점포위치 확인 작업을 7월말까지 완료했다.
○ 신규 거리가게의 경우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거리가게 주소 부여가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 과거 지번 주소는 수 킬로미터의 도로가 하나의 지번인 경우가 많아 도로변 거리가게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따라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일정한 간격(20미터)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가능해 거리가게도 주소를 갖게됐다.
□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로 거리가게 상인들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사례처럼 실생활에 주소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서 주소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거리가게 도로명주소부여 및 안내시설물 설치>
▸(부여 수량) 4,101개소
* 전국 도로점용허가 받은 거리가게 4,170개 중 총 4,101개소 부여
▸(부여 기준) 거리가게 출입구를 기준으로 기존 도로명부여 방식 준용
▸(안내시설물) 현행 건물번호판 규격에 준하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