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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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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청,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

현장 암행단속 및 무인 단속 장비 개발 추진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

- 현장 암행단속 및 무인 단속 장비 개발 추진 -

 

이륜차제보.png

<스마트국민제보 이륜차 신고 전용 메뉴 신설(시안)> 출처 : 경찰청


□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최근 주문 배달  문화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고 있고, 신속한 배달을 위해 고위험 법규위반이 널리 퍼져 11월 21일(목)부터 10일간 홍보를 실시한 후 12월 1일(일)부터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ㅇ 최근 3년간(’16년~’18년) 이륜차 가해 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사망하고 3,63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연평균 812명의 이륜차 탑승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ㅇ 하지만,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시스템이 없고, 이륜차를 추격하여 단속할 경우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관도 적극적인 현장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11월 21일(목)부터 10일간 관계기관과 이륜차 배달 전문 업체 간 합동 간담회를 열어 이륜차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배달업체 등에도 현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먼저 ‘이륜차 사고 예방 간담회’를 열어서 이륜차 단속계획을 설명하고 이륜차 안전배달과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배달 앱 운영회사, 배달대행 업체, 퀵서비스 업체와 프랜차이즈 업체 등이 참여한다. 

      ※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메쉬코리아(부릉), 바로고, 생각대로, BBQ, 롯데리아, 맥도날드,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피자헛 등 참여 예정

 ㅇ 또한, 지방청·경찰서에서도 관내 이륜차 배달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세업체는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안전모를 배포하는 등 캠페인을 한다.


□ 12월 1일부터는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관이 순찰차가 아닌 차량에서 고성능 캠코더로 고위험 위반행위를 ‘암행단속’하고, 난폭운전 등에 대한 기획 수사도 추진한다.

 ㅇ 국민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좀 더 편리하게 공익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다. 

 ㅇ 이렇게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소에 방문하여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도로교통법 제159조)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 종업원 등의 음주․무면허 운전 및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법인 또는 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형 부과 가능


  【 이륜차의 주요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행위】

  ‣인도주행, 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 위협행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행) 등 다른 운전자 안전 위협행위 

  ‣심야에 불법 개조한 이륜차로 굉음을 울리며 난폭운전하는 행위


 ㅇ 지방청․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이륜차를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면서 난폭 운전하거나 조직적인 폭주레이싱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하여 기획 수사를 한다.


□ 한편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ㅇ 2020년 1월 16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배달 앱 등을 통한 물건배달 중개업자의 이륜차 안전점검,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 및 안전모 착용 확인 등 이륜차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된다.

 ㅇ 국토부와 협업하여 배달대행 사업자가 이륜차 안전 운행관리 등을 충실히 하면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ㅇ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과속․신호 위반뿐만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 및 인도주행 등 주요법규위반행위도 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이륜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업체와 운전자들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준법·안전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또한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당부하였다.


[붙 임 1]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이륜차 사고 현황

 이륜차사고현황.png

   ※ 이륜차 가해사고로 인해 연간 보행자 31명 사망, 3,630명이 부상을 당함


□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16년~’18년)

 ○ 기준 : 반경 100m이내 5건 이상 중사상 사고 발생

 ○ 교통사고 다발지점 : 880개소

 교통사고다발지점.png

 ○ 지역별 현황

 지역별현황.png

 

[붙 임 2] 이륜차 관련 주요 처벌조항

‣ 이륜차 운행 주요 법규 위반

 - 공동위험행위     ⇨ 2년‧벌금 500만원↓(도로교통법 제46조)

 - 난폭운전         ⇨ 1년‧벌금 500만원↓(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 보도‧횡단보도침범   ⇨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 휴대전화 사용    ⇨ 범칙금 4만원(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 굉음유발         ⇨ 범칙금 3만원(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 칼치기(급차로변경) ⇨ 범칙금 2만원(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 불법구조변경 행위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자   ⇨ 1년‧벌금 1000만원↓(자동차관리법 제34조)

 - 불법구조변경 알고 운행자  ⇨ 1년‧벌금 1000만원↓(자동차관리법 제34조)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업자  ⇨ 2년‧벌금 2000만원↓(자동차관리법 제57조)

‣ 번호판 가림‧미신고 이륜차 운행

 - 번호판 가림(고의)     ⇨ 1년‧벌금 1000만원↓(자동차관리법 제10조)

 - 미신고 이륜차 운행  ⇨ 과태료 100만원↓(자동차관리법 제48조)

 - 번호판 가림(과실)    ⇨ 과태료 50만원↓(자동차관리법 제10조)

 - 번호판 부착의무 위반   ⇨ 과태료 50만원↓(자동차관리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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