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을 스마트폰에 발급. 직접 체험하러 오세요!
- 행안부, 정부혁신박람회장에서 전자증명서 체험서비스 제공 -
□ 오는 12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스마트폰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증명서 발급 시범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장이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월 22일부터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정부혁신박람회에 ‘증명서 발급, 이제는 어디서나 모바일로, 모바일 전자증명서’부스를 설치하고 전자증명서 체험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 방문객은 전시부스에 마련된 스마트폰을 통해 정부24에 접속해 주민등록등초본을 선택한 후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하면 해당 전자증명서가 발급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시뮬레이션 체험 외에도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 소개 동영상, 안내책자 ▲체험결과 도장받기·SNS 홍보에 대한 경품추첨 행사 ▲전자증명서 이름 투표 등의 행사를 진행해 방문객들의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 이밖에도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주차장, 수영장, 체육시설 등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법정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자동으로 알려주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했다가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 전송돼 보안성이 높다. 정부는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2020년 3월에는 금융생활에 많이 쓰이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2종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12월 전자증명서 발급 시범서비스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평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국민들로부터 받은 다양한 의견을 꼼꼼히 반영해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 전자증명서 발급절차 및 안전성 안내자료
[참고2]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사례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