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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받을 소득공제를 미리 점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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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년에 받을 소득공제를 미리 점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기 및 새롭게 바뀐 세액공제 항목들

내년에 받을 소득공제를 미리 점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기 및 새롭게 바뀐 세액공제 항목들


“앗싸! 내가 이겼다. 언니가 밥 사.” 2019년 연말소득공제로 동생과 내기를 했었다. 결과는 내가 참패했다. 동생은 환급금으로 28만원을 받았지만 난 겨우 4만2000원을 돌려받았다. 월급은 비슷한데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러게 꼬박꼬박 현금영수증 챙기라고 했잖아. 그리고 병원도 제때 가. 병원비도 총급여액 비율로 따지는 거라 귀찮다고 내년으로 넘기면 공제 못 받아.” 동생의 비법 전수와 더불어 잔소리를 들으니 투지가 불타올랐다. 기필코 이번엔 내 너를 이기리라. 

 

동생이 나보다 24만원 더 세금을 환급받았다.
2019년 연말정산에서 동생은 28만원을 환급받았지만 난 4만2000원만 돌려받았다.


지난 10월 말부터 연말공제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이트에 접속해 살펴봤다. 2020년 연말정산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공제가 되는 항목들과 비율이 달라져 이점을 꼼꼼히 봐야 한다. 그럼 올해 연말정산에서 무엇이 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이번 연말정산의 키워드는 신용카드, 의료비, 주택자금, 월세, 기부금 등이다.  

 

▶ 신용카드 공제 300만원 묻고 100만원 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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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신용카드 예상소득공제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게 사용한 금액에서 15%를 소득공제하는데 한도가 300만원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 사용분의 40%(한도 100만원)와 대중교통 이용분의 40%(한도 100만원)에 대해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엔 도서·공연비만 공제를 받았지만 2020년은 박물관·미술관 사용 금액도 30%(한도 100만원)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을 모두 채우고 가족과 함께 미술관 입장료와 체험비로 43만원을 더 썼다면 12만9000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 엄마가 튼튼해야 아이도 잘 기르죠.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가능 

과거엔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혜택에서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면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선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내년 1월 중순에 시작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용료도 100만원 한도내에서 총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용료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도 공제받으세요

무주택 근로자가 집을 사면 은행에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 그렇다고 은행이 공짜로 돈을 빌려주지는 않는다. 일정 기간 대출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 내야 하는데 보통 이 원금과 이자를 갚기까지는 20~30년이 걸린다. 이때 내는 이자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라고 하는데 이 비용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작년에도 공제는 해줬으나 올해는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올랐다. 다만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 돼야하며 이 조건이 충족되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받을 수 있다. 

 

▶ 월세입자의 서러움, 세액공제로 달래봅시다 

작년엔 월세를 내는 무주택 직장인 중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경우만 세액공제를 받았었다. 그러나 올해부턴 85㎡를 넘는 주택이라도 3억원 이하(고시원, 오피스텔 포함)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후 월세를 냈다면 총 지불한 월세의 10%(75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가 공제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원인 직장인이 마산에서 기준시가 3억원인 106㎡ 아파트에서 매월 50만원씩 월세를 냈다면, 60만원[50(월세)X12(월수)X0.1(세액공제율)]을 돌려받게 된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하단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탭이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하단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탭이 있다.


▶ 연말연시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고액기부금 설정 1000만원으로 낮춰 

기부금을 많이 낸 직장인은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된다. 작년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을 합친 금액에서 15%를 공제하면서 2000만원 이상을 고액기부금으로 여기고 그 초과분의 30%를 공제해줬다. 즉, 지난해에 2000만원을 기부했다고 한다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X0.15로 300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1000만원 이상 기부한 금액을 고액기부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만약 작년과 같이 올해도 2000만원을 기부했다면 이번에 돌려받는 금액은 (1000만원X0.15)+(1000만원X0.3)로 450만원이 된다. 따라서 지난해보다 15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본 항목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 탭을 클릭하면 바로 볼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절세팁도 볼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절세 팁도 볼 수 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직장인들은 머리를 굴리느라 정신이 없다. 나 또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 내년에는 어떻게든 동생을 이겨보리라 다짐해본다.  



김혜인
정책기자단|김혜인kimhi1003@hanmail.net
행복은 항상 내 곁에 있어.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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