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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잔만 마셔도 딱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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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딱 걸립니다!

‘윤창호법’ 시행 1년, 연말 불시 음주운전 단속 현장 동행 취재기

[가보니]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딱 걸립니다!

‘윤창호법’ 시행 1년, 연말 불시 음주운전 단속 현장 동행 취재기


달력이 달랑 한 장 남았다. 엊그제 2019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다.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다. 연말이면 각종 모임이 많다. 당연히 술자리도 잦아진다. 문제는 술자리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을 어기고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한다.

 

술을 마시면 간이 커져서일까? 음주운전 예고를 하고 단속해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나온다.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이유도 가지가지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입힌다. 아니 불행하게 만든다. 한 가정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악질 범죄다.

 

연말을 맞아 경찰이 20분마다 장소를 옮기는 메뚜기식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연말을 맞아 경찰이 20분마다 장소를 옮기는 메뚜기식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매년 연말이면 술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경찰도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는다. 요즘 경찰이 내놓은 음주운전 단속 방법은 '메뚜기식 단속‘이다. 20분씩 단속하고 옮기는 스팟(spot) 이동식 방식이다. SNS나 음주운전 단속 어플을 통해 단속 장소를 미리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음주운전을 해야 하는지 걱정이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지난 11월 말 내가 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 정책기자 자격으로 동행해봤다. 밤 9시 40분 경찰서에 도착하니 사무실에 불이 훤하게 켜져 있다. 교통안전계 사무실로 들어가니 음주운전 단속 교육이 한창이다. 음주운전 단속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을 무척 강조한다. 이날은 경기도 일제 음주운전 단속 날이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전경
음주운전 단속 현장 동행취재를 나갔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전경.


밤 10시 음주운전 단속 장비를 차에 싣고 박상현 팀장(경위, 교통외근팀장) 등 9명이 현장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 오늘의 단속 현장은 서판교 인근 대장IC다. 보통 음주운전은 시내에서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단속을 펼친다. 서울 등에서 음주 후 분당으로 들어올 때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마치 군대에서 목진지를 점령하듯 단속 준비를 한다. 이날 기온은 영상이었지만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속 강추위다.

 

음주단속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 차들이 쌩쌩 달려 아찔하고 위험했다.
음주운전 단속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 차들이 쌩쌩 달려 아찔하고 위험했다.


단속 현장은 고속도로 IC기 때문에 차들이 빠르게 달린다. 경찰들이 LED 경광등을 연신 흔들며 차를 서행시키면서 빠르게 라바콘(안전표시 삼각콘) 등을 설치한다. 라바콘을 설치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니 아찔하다. 음주운전 단속 나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나겠다. 약 5분간에 걸쳐 음주단속 준비를 끝냈다.

 

밤 10시 15분경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경찰 순찰차 3대가 경광등을 켠 채 서있고, 그 옆 라바콘 사이로 차들이 하나 둘씩 천천히 멈춘다. 멈춰선 차 운전자에게 경찰이 음주감지기를 들이민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짧게 삐 소리가 나고 초록색불이 들어온다. 만약 술을 마신 음주운전자라면 ‘삐~’하고 길게 소리가 나고 적색불이 들어온다.

 

경찰이 음주단속을 할 때 사용하는 음주감지기다. 술을 마셨으면 '삐~ '하고 길게 신호음이 울리고 적색불이 들어온다. 음주자는 피할 수 없다.
경찰이 음주단속을 할 때 사용하는 음주감지기다. 술을 마셨으면 ‘삐~ ’ 하고 길게 신호음이 울리고 적색불이 들어온다.


단속 30분이 지나자 칼바람이 불어와 가만히 서있기도 힘들다. 속된 말로 살이 에는 느낌이다. 아무리 추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음주단속은 매일 한다. 음주단속이 이어지자 차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어떤 운전자들은 음주단속으로 차량이 밀리는 것에 짜증을 내거가 불쾌해한다. 왜 이런 데서 음주단속을 해서 빨리 못 가게 만드냐고.

 

단속 현장을 지휘하는 박상현 팀장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측정 수치가 나와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재측정을 요구하거나 주사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순순히 따라주면 쉬운데, 술주정 등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칼바람보다 단속을 더 힘들게 한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들은 이 칼바람 추위에 나오고 싶을까? 아무리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추운데 수고하십니다’라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음주단속으로 차량이 길게 꼬리를 물자 짜증을 내거나 불쾌해하는 운전자도 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


단속 1시간이 지났을 때 나는 ‘오늘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밤 11시 30분 경 단속을 하던 음주감지기에서 ‘삐~~~’하는 경고음이 길게 울린다. 그리고 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왔다. 음주운전자 적발이다. 경찰은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그 차량을 순찰차 앞에 안전하게 세운다. 그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시 정밀 음주측정을 한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30대 초반이다. 경찰이 ‘술 드셨습니까?’라고 물으니 3시간 전에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한다. 생수로 입을 헹구게 한 후 음주측정기로 다시 측정을 한다.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9%가 나왔다. 면허정지 100일이다. 운전자가 이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는 가까운 병원에서 채혈을 해 정밀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운전자가 원치 않는다면 이 수치로 처벌받는다.

 

음주감지기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음주측정기로 다시 측정을 한다.
음주감지기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음주측정기로 다시 측정을 한다.


적발된 운전자는 음주 사실을 시인하고 순순히 조사에 임한다.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개인용 정보단말기)로 6하원칙에 의해 단속 상황을 입력한다. 혈중알콜농도 0.069%기 때문에 벌금도 300~500만원이 나온다. 대리운전을 부르면 3만원 정도면 안전하게 귀가하는데, 3만원 아끼다가 100배 넘게 벌금 물고 면허정지까지 먹게 됐다.

 

오늘 음주운전자가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깨졌다. 실망을 하는 사이 또 한 명이 적발됐다. 이번에는 40대 초반 운전자다. 1시간 전에 술을 마셨다고 한다. 음주측정 결과 0.067%이다. 이 사람도 면허정지 100일이다. 신원조회를 해보니 1년 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두 번 적발됐으니 가중처벌로 면허취소다. 요즘 음주는 삼진아웃이 아니라 두 번 걸리면 면허취소다.

 

밤 12시를 넘어 단속을 끝냈다. 분당경찰서 박상현 팀장에 의하면 매일 단속을 해도 1~2명의 음주운전자가 나온다고 한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로 많이 줄었지만 근절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25일부터 ‘윤창호법’이 전면 시행됐다.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혈중알콩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한 번에 면허 취소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한 번에 면허취소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한 번에 면허취소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시는 혈중알콜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도 과거보다 처벌이 강화됐다.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동일한 내용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을 ‘살인죄’처럼 처벌한다.

 

연말이라 술자리가 많은 때다. 술을 마시는 것은 좋지만 음주 후 운전대는 절대 금지다. 반드시 대리기사에게 맡겨야 한다.
연말이라 술자리가 많은 때다. 술을 마시는 것은 좋지만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일은 절대 금지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강력한 처벌이 꼭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한만큼 강력한 처벌은 꼭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다. 술을 먹었다고 해서 실수로 판단해 가벼운 처벌로 끝나선 안 된다.

 

연말이라 술자리가 많은 때다. 술을 마시는 것은 좋지만 음주 후 운전대는 절대 금지다. 대리운전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가면 된다. 몇 만원 아끼려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죽이는 행위다. 이것이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 동행해서 느낀 나의 솔직한 심정이다.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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