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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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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1월 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된다

-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적용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1.1. 시행) -

1월 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된다

-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적용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1.1. 시행) -

 

당뇨병관리기기.png

<당뇨병 관리기기 본체> 출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 (요양비)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지원내용) ①질병․부상․출산 요양비, ②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③당뇨병 소모성 재료, ④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⑤산소치료, ⑥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⑦기침유발기, ⑧양압기


□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이다.


 ○ 따라서, 당뇨병관리기기를 통하여 지속적인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


□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기준 >

당뇨병관리기기지원기준.png

 

□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1] 소아당뇨(제1형 당뇨) 개요

□ (소아당뇨)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1형 당뇨*와 동일한 개념

    *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2형 당뇨)와 구별


 ○ (발생원인) 유전적 요인을 가진 사람이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췌장 내 인슐린 분비에 장애 발생

 ○ (발병시기) 주로 10세 전후에 발병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 (치료법) 상시적 혈당 측정 및 인슐린 주입


<혈당측정 및 인슐린 주입>

형당측정및인슐린주입.png

 

[참고 2] 당뇨병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개요

○ (연속혈당측정기)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하여 알려주는 기기

  - 송신기(Transmitter) :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수신기에 전달하는 장치

  - 수신기(Receiver) : 송신기로부터 데이터를 수신받아 실시간 혈당값을 나타냄

  - 센서(Sensor) : 피부 아래에 삽입하여 실시간으로 변하는 혈당값을 측정


○ (인슐린자동주입기) 체외에서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적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기기

  - 본체(pump)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인슐린액을 설정된 양대로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주입하는 기계

  -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 인슐린액을 저장하기 위한 주사기

  -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 펌프의 인슐린액을 복부 등에 주입하는 연결기구

인슐린자동주입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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