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편리하게 발급 받으세요
- 정부24,‘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전용창구 개설 -
<정부24」홈페이지> 출처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월 13일부터「정부24」홈페이지(누리집)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운영한다.
○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인 직장인은「정부24」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붙임자료 참고)
○ 이외에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에 대해서는 기존「정부24」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일평균 30여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정부24」에 연말정산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별도의 화면을 구성하고 서버의 용량을 증설했다
○ 이번 연말정산에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플러그인이 제거되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었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다만,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20.1.13.~30.) 중에는 「정부24」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발급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으로 유료로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있으니,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 명칭과 웹사이트 주소(www.gov.kr)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의 제증명 서류는 발급수수료가 무료이다.
□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