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방심도 위험, 주택화재 주의하세요!
-주간(1.12.~1.18.) 안전사고 주의보-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월은 주택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최근 5년(‘14~’18, 합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7,750건이며, 4,976명의 인명피해(사망 948명, 부상 4,028명)가 발생하였다.
○ 1월의 주택화재는 6,005건(전체 주택화재 대비 10.4%), 인명피해는 740명(사망 145명, 부상 595명, 전체 인명피해 대비 1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화재건수(3,625건, 60%)는 물론이고, 사망자도 83명(57%)으로 가장 많았다.
※ ‘20.01.03. 충북 영동군 단독주택에서 화재 발생(사망 1명)
‘20.01.05. 경기 부천시 단독주택에서 화재 발생(사망 2명)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 1월 주택화재의 주된 원인은 부주의가 3,252건(54%)으로 가장 많고,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1,290건(21%), 과열 등 기계적 요인 503건(8%) 순이다.
- 부주의(3,252건)로 인한 화재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음식물 조리중 846건(26%), 화원(불씨‧불꽃)방치 810건(25%), 담배꽁초 552건(17%), 가연물 근접방치 467건(14%) 순이다.
- 특히, 1월에는 화원(불씨‧불꽃)방치와 가연물 근접방치로 인한 화재가 다른 때보다 높았다.
※화재비율: 화원방치(1월 25%, 연간 16%), 가연물 근접방치(1월 14%, 연간 8%)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 또한, 화재 발생 시간대를 살펴보면 12시(351건, 5.8%)와 15시(359건, 6.0%) 전후로 가장 많았다.
[출처:국가화재정보시스템]
□ 부주의로 등으로 인한 주택화재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 단독주택은 소방시설이 갖추어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화재 발생에 취약하므로 화재 시 경보음이 울리는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 등을 구비하도록 한다.
※‘18.01.08. 경기 평택시 연립주택에서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방에 설치된 주택화재경보기가 작동되면서 초기 진화
‘18.01.31. 제주시 한림읍 주택에서 음식물 조리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했으나 집안에 설치된 주택화재경보기가 작동되면서 초기 진화
[출처: 소방청]
○ 또한,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빨래를 삶을 때는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하고,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 특히, 기름을 이용한 음식 조리 중에 불이 났을 때 물을 부으면 오히려 위험하니 소화기를 사용하고, 없을 때는 물기를 짜낸 행주나 수건 등으로 덮어 초기진화 한다.
○ 또한, 가족들과 화재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구 위치 등을 고려한 안전한 대피방법과 소화기 사용법 등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지만석 행안부 예방안전과장은 “겨울에는 추운 날씨 등으로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다보니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 높다.”며 “특히, 주택화재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집 안에서의 화기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