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선생님의 길 “목재교육전문가”에 도전하세요!
-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신설 -
<출처 : 산림청>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개정(2020.1.9. 시행)에 따라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제2조(정의) 7. “목재교육”이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학습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7의2 “목재교육전문가”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 등을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민간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자, 관련 학위 소지자는 전문과정 수강 시 교과목 일부가 면제되며, 세부사항은 추후 산림청 고시(2020년 2월 예정)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