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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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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설 맞아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허용

- 행안부, 경찰청, 자치단체 누리집서 주차허용 시장 확인

설 맞아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허용

 - 행안부, 경찰청, 자치단체 누리집서 주차허용 시장 확인  

 

전통시장주차허용.png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허용> 출처 : 행정안전부


□ 설 명절을 맞아 서울 경동시장, 부산 서원시장, 수원 화서시장 등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 서울 113, 부산 28, 대구 29, 인천 25, 광주 9, 대전 17, 울산 8, 세종 1,경기 83, 강원 54, 충북 25, 충남 17, 전북 18, 전남 62, 경북 32, 경남 24, 제주 3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설 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간 최대 2시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67개소와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81개소다. 

  ○ 주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 한편,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 행안부·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해져 시장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야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지자체와 함께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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