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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빠 육아휴직자, 최초로 2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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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19년 아빠 육아휴직자, 최초로 2만명 돌파!

- 전체 육아휴직자도 10만명 넘어서

2019년 아빠 육아휴직자, 최초로 2만명 돌파!

- 전체 육아휴직자도 10만명 넘어서 -

▪ 2019년 아빠 육아휴직자 22,297명, 전체 육아휴직자 중 21.2%가 아빠

  - 전체 육아휴직자는 105,165명으로 2018년보다 6% 증가

▪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 제도 개선 추진(2020년 2월 시행 예정)

  - 앞으로도 일하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맞돌봄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019년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2,297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105,165명) 중에서 21.2%를 차지했다.

 ○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은 육아휴직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2018년(17,665명)과 비교했을 때 26.2%가 증가하였다.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음)

    ** 2018년 육아휴직자 99,198명, 남성 육아휴직자는 17,665명(17.8%)

 ○ 이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매년 높아져 20%를 돌파했다.

    *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추이) 2015년 5.6% → 2016년 8.5% → 2017년 13.4% → 2018년 17.8% → 2019년 21.2%

 ○ 2019년 민간부문의 전체 육아휴직자는 105,165명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 이는 2018년(99,198명)과 비교했을 때도 6% 증가한 수치이다.


▪ 그동안 육아와 살림을 전담하던 아내가 둘째 출산 후 제2의 인생을 찾고자 경력 단절 후 재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직 어린 둘째를 위해 망설이는 아내의 짐을 덜어주고자 제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처음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분이 나오게 되었고 그분의 추천으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와 긍정적인 면을 자세히 알게 되어 제가 육아휴직을 결정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처음에는 단순히 ‘육아휴직 하면 내 개인 시간이 많아지겠지, 그동안 회사생활로 힘들었는데 육아휴직 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휴직을 하고 육아라는 실전에 투입되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육아에 동반된 가사까지 하게 되니 오히려 회사에 다닐 때보다 더 시간이 부족하더라구요. 그동안 아내 혼자서 얼마나 고군분투했을지, 고생한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준 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 인생을 1막과 2막으로 나눈다면 육아의 시작이 2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름뿐인 남편, 아빠로 살았는데 육아휴직을 하면서 진짜 남편, 진짜 아빠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군대보다 힘든 게 육아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아이가 한번 방긋 웃어주면 피로감이 사라지고 가슴에서 벅찬 감동이 일어납니다.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이가 작은 손을 이용해 공갈 젖꼭지를 입에 무는 사소한 행동에 대한 기쁨 등을 모르고 지나쳤을 것 같습니다. 아내와 출산, 육아에 대해 공통의 경험을 하게 되어 아내와 더 많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서로의 배려심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 남성 육아휴직 사례 - 

 

남성육아휴직자수증가추이.png

<출처 : 고용노동부>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는 9,796명(남성 8,599명)으로 만 명에 육박했다.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 이는 2018년(6,611명)에 비해 48.2% 증가한 것으로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17년 4,409명 → 2018년 6,611명(49.9% 증가) → 2019년 9,796명(48.2%증가)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300인 미만 기업) 노동자의 비율이 5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 노동자 비율) 2016년 50.9% → 2017년 51.2% → 2018년 52.6% → 2019년 54.5%

    * (육아휴직자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비율) 2016년 46.1% → 2017년 47.0% → 2018년 49.3% → 2019년 51.2%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기준은 <붙임3> 참고)

 ○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자 수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전체 기업 규모 중에서도 ‘1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 증가율이 16.6%(2018년 15,292 → 2019년 17,831명)로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 규모별 육아휴직자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300인 미만 기업’의 여성 육아휴직자는 2018년에 비해 5.4% 증가(2018년 45,051 → 2019년 47,492명)했고 남성 육아휴직자는 36.6% 증가(2018년 7,170 → 2019년 9,794명)했다. 

  - 또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남성의 육아휴직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남성의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규모별 남성육아휴직자수 증가율.png

 

 -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중 절반 이상(56.1%)이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그럼에도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43.9%)이 지난해(40.6%)에 비해 3.3%p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규모별남성육아휴직사용비율.png 

 

□ 2019년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5,660명으로 2018년(3,820명)보다 48.2%, 2017년(2,821명)에 비해서는 2배로 증가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공무원‧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는 하루 1∼5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 

 ○ 이 중에서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742명으로 2018년(550명)보다 3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수 증가추이.png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미만 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증가율이 50.3%(2018년 2,793 → 2019년 4,199명)이고, ‘300인 이상 기업’의 증가율이 42.3%(2018년 1,027 → 2019년 1,461명)여서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제도 활용이 빠르게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전체 기업 규모 중에서도 ‘10인 미만 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증가율이 61.9%(2018년 1,104 → 2019년 1,787명)로 가장 높았다. 

 기업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용자수 및 증가율.png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부모가 함께 육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널리 퍼지는 것에 더하여 꾸준히 제도적 개선을 해온 것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 정부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원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육아휴직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었다.

    * 육아휴직 급여 (2017년 9월) 첫 3개월 급여 인상(통상임금의40→80%, 상한100→150만 원)(2019년 1월) 첫 3개월 이후의 급여 인상(통상임금의 40→50%, 상한 100→12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2011년 9월) 통상임금의 40% → (2014년 10월) 통상임금의 60% → (2018년 10월) 통상임금의 80% → (2019년 10월)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1시간 이상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

 ○ 또한, 2014년 10월에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상한액도 꾸준히 인상했다.

    * (2014년 10월) 모든 자녀 150만 원 → (2017년 7월) 첫째 150만 원, 둘째부터 200만 원 → (2018년 7월) 모든 자녀 200만 원 → (2019년 1월) 모든 자녀 250만 원

 ○ 2019년 10월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되어 아이의 출생부터 아빠가 함께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의 육아 기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확대로(최대 1년 → 2년) 남성의 육아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그밖에도 고용노동부는 ‘아빠넷’을 통해 아빠를 위한 육아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아빠의 육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빠넷.png

 

□ 2020년에도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노동자 지원 제도 개선 >

 ○ 먼저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없애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0년 2월 시행 예정) 

  - 제도 개선으로 노동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도록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인상도 추진 중이다. (2020년 상반기 시행 예정) 

  - 한부모 노동자는 가계의 주 소득자여서 육아휴직 시 경제적 손실이 크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아울러 노동자가 비자발적으로(폐업‧도산 등)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2020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복귀 및 계속 근로를 장려할 목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


  < 사업주 지원 제도 개선 >

 ○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복직한 후 일정 기간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돼야 지급하게 되어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 따라서 사업주가 대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시기에 맞추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의 50%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등 사용 기간 중에 3개월 단위로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2020년 상반기 시행 예정)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여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2020년 1월 시행)

 ○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가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한다.

 

□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일하는 부모가 경력의 단절 없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지원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면서

 ○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 이번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남성 육아휴직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맞돌봄 문화가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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