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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감염병 예방수칙은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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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설 명절, 감염병 예방수칙은 꼭 지켜주세요

-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예방수칙 준수 당부-

설 명절, 감염병 예방수칙은 꼭 지켜주세요

-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예방수칙 준수 당부- 

 

예방수칙.pn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본부는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지역 간 이동이 많고 중국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외 발생 현황은 1월 23일 오전 9시 현재, 중국(보건당국 발표 기준) 440명, 마카오 및 미국 등 8명으로 총 448명 수준이다. 

 ○ 국내 확진자는 현재 1명으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 치료받고 있으며, 상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 그 외, 검사를 시행한 21명은 전원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어 격리해제 되었다.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1월 22일 저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WHO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5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해 금일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WHO 긴급위원회 (WHO Emergency Committee) 란?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IHR)에 따라 새로운 감염병의 전세계적 위협 정도를 평가하고,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여부를 결정한 뒤 해당 질병 확산 최소화를 위한 WHO 권고안을 제시하는 위원회

 *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이란? 타 국가로 추가 확산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현재까지 5차례 선포된 바 있음.

  ①신종인플루엔자 A(H1N1)(2009년, 전세계), ②폴리오(2014년, 파키스탄, 카메룬, 시리아 등), ③에볼라바이러스병(2014년, 라이베리아 등), ④지카바이러스감염증(2015-16년, 브라질 등), ⑤에볼라이러스병(2018년, DR콩고 등)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향후 전파 가능성을 두고 WHO 긴급위원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며

 ○ “질병관리본부는 WHO의 논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되, 국제공중 보건위기상황 선포 등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보건 안전을 위해 당분간 현재와 같은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을 중국 현지 공관에 파견, 교민 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신속히 현지 상황도 파악하기로 하였다.

 ○ 또한,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7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이 가능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4시간 내 신속 진단검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 1월24일 이후부터 전국 17개 시·도 보건 환경연구원 어디서나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게 된다.

 ○ 향후 국내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2월초까지 이를 완료할 예정이다.  


□ 아울러, 최근 중국내 가족 간 감염 사례, 의료진 감염 사례 등이 확인되면서 지속적인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대두되는 만큼, 일반 국민과 의료진의 적극적 협조 또한 강조했다. 

 ○ 설 명절기간 손씻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준수는 물론, 

  - 후베이성 우한시 등 중국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할 것 등을 권고했다. 


 < 중국 여행객 준수 권고 사항 >

 · 중국 현지에서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을 피할 것

 · 감염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할 것

 ·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자제할 것

 ·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숨가쁨 등)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즉시 신고할 것

 · 중국 우한시에서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관할 보건소에 신속히 상담할 것


 ○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문진 및 DUR*을 통해,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선별진료 철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 등을 당부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하였다.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중국 우한시 입국자 명단 확인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씻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국민(경유 포함, (예) 우한 출발 후 홍콩 체류 후 입국)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외 발생 동향

□ 국외발생현황 (1.23일 09시 발표기준)

국외발생현황.png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1.23일 09시 기준)

국내신고.png

1) 임상증상, 여행력, 검사결과를 종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자

2) 임상증상,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격리조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증상자 (의사환자를 포함)

※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필요성 중심으로 환자 통계를 통합 정비함에 따라 단순 능동감시자는 제외  


[붙임3]‘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여행알리기.png

 

[붙임4] 감염병 예방수칙

감염벼예방수칙.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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