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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이제 제출기관만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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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이제 제출기관만 선택하세요

- 행안부, 무인민원발급기용 간편 서비스 개발. 1월부터 적용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이제 제출기관만 선택하세요 

 - 행안부, 무인민원발급기용 간편 서비스 개발. 1월부터 적용 

 - 복잡한 선택화면 사라져. 필요한 용도만 누르면 즉시 발급 

 

발급용도별화면구분.png

<개선된 발급용도(제출기관)별 화면구현> 출처 : 행정안전부


□ 너무 많은 선택항목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혼란을 줬던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서비스가 간단해진다. 

 ○ 법원, 은행, 공공기관 등 제출기관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선택항목이 완성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기능이 담긴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개발을 마치고 이달부터 전국 4,200여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 기존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화면의 경우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등 9개 항목 23개, 초본 발급 화면에는 8개 항목에 18개 선택표시창에 ‘포함/미포함’ 여부를 개별 선택해야 해 불편이 많았다. 

 ○ 새로운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는 복잡한 선택화면이 사라지고 대신 제출기관(발급용도)만 선택하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 예를 들면 등본의 경우 법원, 교육기관, 공공기관, 부동산계약, 금융・병원의 5개 기관 가운데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만 선택하면 나머지 선택사항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구조다. 

 ○ 초본 역시 법원(등기소), 교육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확인 등 5개 용도를 제시해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개별적으로 항목 선택을 원하는 이용자는 기존처럼 발급이 가능하다. 


□ 주민등록표등(초)본은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1천 6백여 만건이 발급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 문제는 법정서식을 그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화면에 옮겨놓으면서 신청과정이 복잡했다는 것. 사용자 입장에서는 선택항목이 많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지 알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편의성이 향상됐다” 면서 “국민 불편사항 개선노력은 정부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점점 높아지는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의 시각에 맞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붙임]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화면 개선 완료보고


□ 추진배경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선택항목이 다양하여 장애인·노령층이 발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발급화면 개선

    ※ 규제정부책임제 건의과제(경기도 ‘19.1.31., 159~160회 규제심사위원회 상정, 일부수용 결정 ‘19.5.3.)


□ 추진경과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관련 주민과와 논의(‘19.5.1.)

 ○ 세종시 주민등록담당의 발급현황 1차 조사(‘19.5.24.)

 ○ 기초단체 주민등록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 의견수렴(‘19.7.12.) 

     * 참석 : 행안부(민원제도혁신과, 주민과), 세종시, 대전 서구, 대전 중구, 공주시 등 7명 

 ○ 세종시 도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담당 최종 의견수렴(‘19.7.29.) 

 ○ 발급기 업체별 사정에 따라 1월중 단계별 적용(‘20. 1월)


□ 개선내용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민원인에게 발급용도별(5개)로 선택사항 정보를 제공하여 간단하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등본 5개) 법원, 교육기관, 공공기관, 부동산계약, 금융․병원

   ­(초본 5개) 법원(등기소), 교육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확인

주민등록등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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