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탈세혐의 유통사업자는 엄정 대응-
피해 납세자에게는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1. 추진배경 및 지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 수출과 관광산업 현장 등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범정부적 총력대응체계를 세정측면에서 국세청이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세정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입니다.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 등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세정지원 대상 기준 >
직권 유예1) |
➀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소비성 유흥업 등 제외) ➁확진환자 발생·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납세자 *경찰인재개발원(아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인근 상권지역 |
개별 신청 |
➀중국교역 중소기업(수출기업, 부품·원자재 수입기업) ➁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 |
1)직권유예 선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은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추후 결정하고, 직권유예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납세자 등도 개별 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 방안을 마련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방안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징수유예)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며,
* 법정지급기한(2.27.) 보다 10일 앞당긴 2.17.(월)까지 지급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유예 등 실시
○또한,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세무조사 유예)경기 침체,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일정기간 보류하는 세정지원 제도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제외)
*(세무조사 연기)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에게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
**(세무조사 중지)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에게 국세기본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를 보류하겠습니다.(부과제척기간 임박자료 등 제외)
3.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설치·운영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방청·세무서 전담대응반: 세정지원추진단(’20.2월 설치) 중심 운영
○세무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는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개 지방청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서는 피해 납세자와의 접점인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하고,
○본청에서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구성>
4. 세정지원 신청방법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다만,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에 대하여는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20.2.4. 9시 현재 확진환자 16명이 발생(격리자 129명)하였으며, 추가로 확진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정지원을 적극적 실시 예정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담당 조사팀에 작성・제출하여야 연기 또는 중지됩니다.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및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www.hometax.go.kr)접속→「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접근경로)「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별표・서식」→「훈령서식」→화면 왼쪽 세로 메뉴에서 ‘조사’ 클릭→상단 서식 제목 검색창에 ‘연기’ 및 ‘중지’로 각각 조회
□지원대상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
세정지원센터 |
담당자 |
연락처 |
서울청 징세과 |
팀장 이 철 |
02-2114-2502 |
중부청 징세과 |
팀장 이용안 |
031-888-4342 |
부산청 징세과 |
팀장 주종기 |
051-750-7512 |
인천청 징세과 |
팀장 김봉섭 |
032-718-6512 |
대전청 징세과 |
팀장 심영찬 |
042-615-2502 |
광주청 징세과 |
팀장 강용구 |
062-236-7502 |
대구청 징세과 |
팀장 안병수 |
053-661-7512 |
마스크·손세정제 등 의약외품을사재기하는 등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유통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
□타인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마스크․손세정제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 매점・매석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마스크・손세정제 등을 고가로 납품・판매하면서 무자료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의약외품 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등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점검반*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점검 후 점검결과가 통보되면, 성실신고 여부 확인․검증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0여개 반을 편성하여 매점・매석, 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상황 합동점검(’20.1.31.부터 활동)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국세청은 신종 질병 발생,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세정지원추진단(본·지방청·세무서에 설치)에서 적극 발굴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힘겨워지는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반면, 매점・매석 사업자 등을 포함한 반사회적 불공정 탈세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