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소비, e-store 36.5+에서 실천해 볼까?
스마트 컨슈머의 시대를 지나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나의 작은 소비 습관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다.
물자가 풍족해지며 인간의 삶은 더욱 윤택해졌지만 대가도 톡톡히 치러야 했다. 지구 반대편에서 아이들의 노동이 착취되는가 하면 불합리한 무역 구조 탓에 제3세계 생산자들의 빈곤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또 개발이란 이름으로 환경이 무자비하게 파괴되며 지구 곳곳에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비자들은 착한 소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의도에서다. 우리나라에선 주로 사회적경제란 분야와 맞물려 이 착한 소비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대전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출처=청와대) |
이에 점차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수고롭더라도 더욱 가치 있는 소비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왕이면 나의 소비가 사회에 이로운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실천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착한 소비를 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과정을 소비자가 정확히 확인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보의 불균형으로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알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들이 연대를 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이를 통해 인증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든지 혹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을 소비하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의 첫 화면. |
마침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통합플랫폼 ‘이스토어36.5플러스’(e-store 36.5+, https://www.sepp.or.kr/)의 2차 구축을 마쳤다고 해 직접 접속해 이용해 봤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쓰임새의 물건들만 있지는 않은 듯하다. 일반 온라인 쇼핑몰의 카테고리와 비슷하게 패션/잡화부터 시작해 식품, 출산/육아, 생활/취미, 사무/교육, 가구/홈데코, 공예, 건강의료, 디지털/가전, 컴퓨터/주변기기, 기계/전기/소방, 수리시설/설비, 식물류, 기타 등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무역 카테고리 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생산자의 정보. |
개인적으로 공정무역에 관심이 있고, 주로 커피 구입 시 이를 고려하는 편이라 관련된 제품들을 눈여겨봤다. 상세 페이지를 열어보니 상품에 대한 설명 페이지와 더불어 생산자의 정보가 공개됐다.
그중 어느 커피 생산자의 인터뷰 글귀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자금이 없어 매번 빚을 지고 대기업에 커피를 팔았습니다. 힘들게 커피를 수확해도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 이를 벗어나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정무역을 선택했습니다.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말로 다시 한 번 ‘가치 있는 소비’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됐다.
이외에 이스토어36.5플러스는 국내 최대의 사회경제적 상품몰로서 전국적으로 생산, 유통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인증상품관, 브랜드홍보관, 팔도기획관 등이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기업탐방 리포트 코너도 꽤 흥미롭게 느껴졌다.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의 기능을 한 눈에 정리한 도표. |
이번에 사회적경제 통합플랫폼이 구축됨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서 만든 상품들을 이전보다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자율적으로 가치 있는 소비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입장에서는 유통 채널을 확보함에 따라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이스토어36.5플러스의 또 다른 기능이 있다면 공공기관의 조달정보도 함께 공개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의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각종 물품, 입찰 중 사회적경제기업이 희망하는 입찰 등을 선별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게 될 e-store 36.5+. |
그간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제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전체 사회적기업의 매출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전체 매출액이 2016년에 2조5963억원에서 2018년에는 4조1174억원의 규모로 늘어났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