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한다
가중요율 최대 100%·연 2회 부과토록 지자체 조례 강화 개정 등 권고
□ 앞으로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였다.
ㅇ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서 위반건축물이 지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동안,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19.4.23.)하여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건축법 시행령 개정(‘19.8.6.)을 통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 신·증축 등 건축허가·신고 위반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50%이하를 부과
-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에, 국토부에서는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도 조속히 시정되도록 다음과 같이 지자체에 권고하였다.
① 영리목적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 가중하여 부과
- 가중부과가 가능한데도 일부 지자체는 가중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까지 적용
②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연 2회 부과토록 조례개정
- 건축법상 조례로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의 조례는 연 1회 부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정시까지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③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철저
*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등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 추진
- 매년 지자체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 유관부서(영업 인허가부서, 소방 등 안전부서 등)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
□ 국토부의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되어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행강제금 강화시 부과액 (연간 기준)
구 분 |
부과기준 |
기존 |
강화시 |
가중요율 |
0% ~ 100% |
0% |
100% |
부과횟수 |
매년 1 ~ 2회 |
1회 |
2회 |
부과금액 (예) ※ 시가표준액 4억의 펜션 불법용도변경시 (시가표준액의 10%) |
40백만 원 |
160백만 원 |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