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충방지 효과 없는 논‧밭두렁 태우지 마세요!
-주간(2.16.~2.22.) 안전사고 주의보-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농사 쓰레기 등을 태우다 임야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임야화재: 숲, 들판, 논‧밭두렁, 과수원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소방청)
□ 최근 3년간(‘17~‘19년, 합계) 산과 들에서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7,736건 이며, 324명(사망 48, 부상 276)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출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또한,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발생한 인명피해의 85%(277명)가 50세 이상에서 발생했고,
- 특히, 전체 사망자의 69%(33명)가 7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17.03.04.)경기 화성시 주말 농장 운영을 위해 밭두렁을 태우던 60대 사망
• (‘19.04.22.) 충북 청주시 밭에서 농사 쓰레기를 태우던 70대 사망
○ 본격적인 영농기 시작 전인 2월에는 1,089건의 임야화재로 55명(사망 8, 부상 47)의 인명피해 발생했다.
[출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2월의 임야화재를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988건(91%)이 부주의로 발생했다.
- 부주의는 주로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화원(불씨)방치 등이 원인이었다.
[출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 조사에 따르면 해충을 없애려고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충청지역 논둑(1㎡, 3개소)에서 서식하는 미세동물 조사(‘15, 농촌진흥청)해충(딱정벌레, 노린재 등)908마리(11%), 해충의 천적(거미 등) 7,256마리(89%)
□ 올해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과 들에서의 임야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 1월평균기온: ‘20년 2.8℃(’73년 이후 가장 따뜻한 1월), 평년(’81~‘10) -1.0℃
○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며, 자칫 산불로 번지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하고, 마른 풀 등은 낫이나 예초기 등으로 제거한다.
○ 하지만,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산림보호법)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한다.
- 공동소각은 산불진화차 등 화재를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산불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
□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그 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논‧밭두렁 태우기는 실질적인 해충방지 효과가 없고,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소방청 관계기관 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