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2.8℃
  • 맑음22.3℃
  • 맑음철원19.5℃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18.2℃
  • 맑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2.2℃
  • 구름많음백령도12.3℃
  • 맑음북강릉26.1℃
  • 맑음강릉27.2℃
  • 맑음동해21.7℃
  • 연무서울20.5℃
  • 맑음인천17.0℃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17.6℃
  • 맑음수원20.6℃
  • 맑음영월21.7℃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16.9℃
  • 맑음청주23.0℃
  • 맑음대전23.3℃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4.1℃
  • 맑음포항26.1℃
  • 맑음군산17.6℃
  • 황사대구26.6℃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20.7℃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9.5℃
  • 구름조금목포17.4℃
  • 맑음여수19.1℃
  • 맑음흑산도16.4℃
  • 구름조금완도22.0℃
  • 맑음고창19.5℃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0.6℃
  • 맑음21.8℃
  • 맑음제주19.9℃
  • 구름조금고산17.6℃
  • 맑음성산19.2℃
  • 구름조금서귀포19.6℃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22.0℃
  • 맑음홍천21.6℃
  • 맑음태백22.5℃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1.1℃
  • 맑음보은22.3℃
  • 맑음천안21.8℃
  • 맑음보령16.6℃
  • 맑음부여23.3℃
  • 맑음금산23.4℃
  • 맑음23.1℃
  • 맑음부안19.3℃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4.0℃
  • 맑음남원25.3℃
  • 맑음장수23.7℃
  • 맑음고창군21.6℃
  • 구름조금영광군16.5℃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25.2℃
  • 맑음북창원25.2℃
  • 맑음양산시22.4℃
  • 맑음보성군22.7℃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21.8℃
  • 맑음의령군26.5℃
  • 맑음함양군26.8℃
  • 맑음광양시23.6℃
  • 구름조금진도군17.7℃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2.7℃
  • 맑음문경23.5℃
  • 맑음청송군24.3℃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6.4℃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6.2℃
  • 맑음밀양26.3℃
  • 맑음산청25.0℃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21.3℃
  • 맑음21.3℃
기상청 제공
사업장에 ‘코로나-19’가 염려되는 직원이 있다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사업장에 ‘코로나-19’가 염려되는 직원이 있다면?

사업장에 ‘코로나-19’가 염려되는 직원이 있다면?

 

1.jpg

<출처 : 고용노동부>


최근 중국에서 입국하여 복귀한 노동자는,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 접촉,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 등을 활용해주세요.

 

2.jpg

 

▷ 사업장 내 감염증이 의심되는 의사환자가 있다면 마스크 착용과 증상을 확인하고 즉시 보건소·질병관리본부(1339)로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의사환자란?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C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3.jpg

 

▷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확인됐다면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노동자 포함]

※ 사업장 내 확진환자란?

-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고객 등이 확진 환자로 확인된 경우

 

4.jpg

 

▷ 감염병예방법상 입원·격리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5.jpg

 

▷ 감염병예방법 상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휴가]

① 단체협약 · 취업규칙 상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②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등 권고

[휴업]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필요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6.jpg

 

◆ 우리 모두 기억하고 실천해 주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마스크 착용하기

- 외출 후 30초 이상 꼼꼼히 비누로 손 씻기

- 감염병이 의심될 땐 보건소/☎120/☎1339 상담 필수

 

7.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