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4.9℃
  • 맑음9.1℃
  • 맑음철원8.5℃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8.5℃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9.4℃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20.0℃
  • 구름조금동해16.4℃
  • 박무서울12.0℃
  • 박무인천11.5℃
  • 맑음원주11.6℃
  • 구름조금울릉도14.9℃
  • 박무수원9.6℃
  • 구름조금영월8.8℃
  • 맑음충주9.7℃
  • 구름많음서산8.5℃
  • 구름조금울진14.8℃
  • 박무청주12.1℃
  • 구름조금대전11.0℃
  • 구름많음추풍령9.1℃
  • 구름조금안동9.5℃
  • 구름조금상주10.2℃
  • 구름많음포항16.2℃
  • 구름많음군산9.7℃
  • 구름많음대구12.9℃
  • 구름조금전주11.8℃
  • 구름많음울산14.2℃
  • 구름많음창원13.6℃
  • 흐림광주13.1℃
  • 구름많음부산14.8℃
  • 흐림통영12.7℃
  • 흐림목포12.1℃
  • 흐림여수14.2℃
  • 흐림흑산도11.5℃
  • 흐림완도13.0℃
  • 흐림고창8.9℃
  • 흐림순천10.3℃
  • 박무홍성(예)9.3℃
  • 맑음8.6℃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4.4℃
  • 흐림성산13.3℃
  • 흐림서귀포15.3℃
  • 흐림진주10.8℃
  • 맑음강화8.6℃
  • 구름조금양평10.2℃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9.5℃
  • 구름조금태백7.1℃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7.7℃
  • 구름조금보은8.7℃
  • 구름조금천안9.0℃
  • 구름조금보령10.0℃
  • 구름조금부여10.1℃
  • 구름많음금산9.5℃
  • 구름조금10.6℃
  • 구름많음부안10.2℃
  • 구름많음임실9.3℃
  • 구름많음정읍9.7℃
  • 흐림남원11.6℃
  • 구름많음장수8.7℃
  • 흐림고창군9.5℃
  • 흐림영광군9.3℃
  • 흐림김해시13.6℃
  • 흐림순창군10.8℃
  • 흐림북창원14.1℃
  • 흐림양산시13.2℃
  • 흐림보성군12.0℃
  • 흐림강진군12.2℃
  • 흐림장흥11.7℃
  • 흐림해남10.6℃
  • 흐림고흥11.9℃
  • 흐림의령군10.8℃
  • 흐림함양군10.6℃
  • 흐림광양시13.3℃
  • 흐림진도군10.6℃
  • 구름많음봉화7.3℃
  • 맑음영주7.7℃
  • 맑음문경9.6℃
  • 구름많음청송군7.7℃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의성8.2℃
  • 구름많음구미11.7℃
  • 구름많음영천10.2℃
  • 구름많음경주시11.0℃
  • 흐림거창10.0℃
  • 흐림합천11.6℃
  • 흐림밀양12.2℃
  • 흐림산청11.2℃
  • 흐림거제11.7℃
  • 흐림남해13.2℃
  • 흐림12.1℃
기상청 제공
「드론 실명제」로 국민 안전 확보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드론 실명제」로 국민 안전 확보한다

-2.19일 드론 기체신고제․조종자격 차등화 등 관리체계 개선안 입법예고

「드론 실명제」로 국민 안전 확보한다

-2.19일 드론 기체신고제․조종자격 차등화 등 관리체계 개선안 입법예고

-업계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마련…안전과 활성화 모두 고려

 

ㅇ (#1) 김OO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거래처를 방문하고 주차장에 돌아와 보니 차량 밑에 부서진 드론과 함께 보닛이 찌그러져 있던 것이다. 분명 누군가의 드론으로 발생한 사고였으나 드론 소유자를 알 수 없어,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다.

 

(#2) OO 공항에서 드론 출몰로 인하여 공항이 몇 시간째 마비되었다. 항공기가이륙 준비를 위해 지상이동을 하는 중에 어디선가 날아온 드론과 충돌하는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공항경비대에서는 급히 드론 운용자를 수색하였으나, 드론을 버리고 도망간 운용자를 찾을 수는 없었다.

 

□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드론 분류기준 4단계】

Ⅰ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 Ⅱ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① 250g∼2kg   ② 2kg∼7kg

Ⅲ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kg∼25kg) / Ⅳ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kg∼150kg)


□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ㅇ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해외사례) 미국·중국·독일·호주는 250g 초과 기체, 스웨덴은 1.5kg 초과 기체, 프랑스는 2kg 초과 기체에 신고의무를 부과

 ㅇ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드론 조종자격 차등화(안)

    ① 250g ∼ 2kg : 온라인 교육

    ② 2kg ∼ 7kg : 비행경력(6시간) 및 필기시험

    ③ 7kg ∼ 25kg : 비행경력(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

    ④ 25kg ∼ 150kg : 비행경력(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 그 밖에 이번 개선안에서는 그간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전 세계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하여 규정하고, 

 ㅇ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은 그간 중점 추진해왔던 드론실증도시 지원, 드론공원 지정, 특별비행승인 기간 단축, 드론 기업지원허브 등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ㅇ 산·학·연 관계자와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지난 ‘18년말 초안을 마련한 이후 1년 여간 정책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업계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ㅇ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1.1.1.부터 시행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교육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경우를 위해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 ‘19.4.30. 공포)의 하위법령안도 2월 11일 입법예고했다.

 ㅇ 「드론법 시행령」 및 「드론법 시행규칙」 제정안은 드론산업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해 드론의 정의부터 정책 추진체계 및 지원방안까지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과 「드론법 시행령」 및 「드론법 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30일까지(드론법의 경우 3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전화: 044-201-4315, 4253, 팩스 044-201-5632)


[참고 1] 관리체계 현행 및 개선(안) 비교표

구분

현행

 

개선 (최대 이륙중량 기준)

비사업용

 자체중량 12kg 초과 시 신고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250g 이하 신고 불필요

사업용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저위험

 250g 초과 ∼ 2kg 신고 불필요

 2kg 초과 ∼ 7kg 소유자 신고

중위험

고위험

 7kg 초과 소유자 신고

비사업용

 불필요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250g 이하 자격불필요

사업용

 자체중량

 12kg 초과

 

 필기+비행경력(20시 간) +실기

 

저위험

 250g 초과 ∼ 2kg →

 온라인 교육

 2kg 초과 ∼ 7kg →

 필기+비행경력(6시간)

중위험

 7kg 초과 25kg 및 1,400J 초과필기+비행경력(10시간)+ 실기(약식)

고위험

 25kg 초과 및 14,000J 초과 →

필기+비행경력(20시간)+실기

25kg 이하

(최대이륙중량)

 관제권(9.3km), 비행금지구역 비행승인 필요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현행 유지

 

* 다만, 비행금지구역 내 교육목적 비행 가능

저위험

중위험

현행 유지

25kg초과

(최대이륙중량)

혹은150m 초과

 비행승인 필요

 

고위험

혹은 150m초과

* 비행금지구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서울 강북, 휴전선일대, 원전반경 19km <출처 : 국토교통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