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경영비 절감을 위해 식재료 함께 구매해요
-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신청자 모집(2.17~3.16), 개소당 지원금액 1천만원으로 확대 -
《 주 요 내 용 》
□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개요
❍ 외식업소 간 조직화를 통한 식재료 공동구매로 경영비 절감
- (모집기간, 선정규모) 2.17~3.16, 50개 조직 내외
- (지원금액) 1개 조직당 최대 1천만원
- (지원내용) 물류비, 창고임차비, 교육·컨설팅비 등
- (사업의무) 지원금액의 2배 이상 국산 농산물 구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은 쌀·소금·양파·김치 등의 식재료를 외식업소들이 함께 구입할 수 있도록 조직화에 필요한 비용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농식품부는 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개소당 5백만원 지원한도를 2020년에는 1천만원으로 확대한다.
❍ 지원 대상은 농식품부 지정 우수 외식업지구, 외식 관련 법인, 협회, 번영회 등 복수의 외식업소로 구성된 단체 및 조직이며, 조직화 예정인 단체·조직도 포함된다.
❍ 지원 항목은 물류비, 창고임차비, 교육·컨설팅비, 인건비 등 식재료 공동구매를 위한 제반 비용이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실집행금액의 100%를 지원한다. 단, 사업대상자는 지원금액의 2배 이상의 국산 식재료를 구입해야한다.
□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 및 조직은 3월 16일까지 해당 지자체(시·군·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공지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외식업체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금년도 사업대상자를 조기 선정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외식업계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고]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개요
□ 사업목적
❍ 외식업체간 협력을 통한 식재료 공동구매로 경영비 절감 및 국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 모집개요
❍ 모집대상 :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복수의 외식업소로 구성된 단체·조직(조직화 예정 단체·조직 포함)
* 공동구매 지속성 및 사업 효과를 위해 전년 지원업체 지원 가능 (평가 동일)
❍ 선정규모 : 50개 조직 내외
❍ 신청기간 : 2.17.(월) ~ 3.16.(월)
□ 사업의무
❍ 지원금액의 200% 이상 식재료 공동구매
❍ 사업 완료 후 반기별 공동구매 실적 제출 (참여업체, 구매 품목 및 금액 등)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추진 및 조직화에 필요한 제반 경비
❍ 지원금액 : 조직당 실 집행금액 100% (최대 10백만원 한도)
지원 항목 |
세부 내용 |
인건비 |
사업 실무 담당자 1인 지정으로 인건비 지원 * 총 집행금액의 30% 지원 (300만원 한도) |
물류비 |
산지(생산업체)에서 외식업소까지의 물류비(운송비, 택배비 등) |
창고임차비 |
공동구매한 식재료 보관에 필요한 (저온)창고임차비 지원 * 보증금 지원 불가 |
교육·컨설팅비 |
공동구매 관련 전문가 초빙 및 강의료 지원 |
현장점검비 |
산지(생산업체) 계약, 품목 점검 등 현장 방문비(유류비 등) 지원 |
기타운영비 |
공동구매 품목 선정 등 회원사 간 회의비 등 * 총 집행금액의 5% 지원 (50만원 한도) |
* 공동구매 관련 그 외 항목 지원은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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