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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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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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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To. 척척박사님

저는 육아휴직에서 복귀를 앞둔 워킹맘 무지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휴원으로 당분간 휴가를 더 내야 하는데, 육아휴직 후 연차가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From. 엄마가 처음인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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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산정에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기간으로 계산되므로 연차 일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에도 15일상 25일 한도의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보장됩니다.


육아휴직 후가 걱정이라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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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 (상한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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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부터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무급)가 최대 10일까지 늘어났답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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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키우기 좋은 일터를 위한 더 많은 정책이 알고 싶다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0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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