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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시 육아휴직으로 아이 돌봄 걱정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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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부 동시 육아휴직으로 아이 돌봄 걱정 그만!

부부 동시 육아휴직으로 아이 돌봄 걱정 그만!

IT 업계에 재직 중인 김현우(32) 씨는 지난해 새내기 아빠가 됐다. 육아와 직장 업무로 숨가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냥 행복하다고 전화기 너머로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를 생각하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며 한숨을 쉬었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이 휴원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개학일도 23일로 연기됐다. 이처럼 교육기관이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 속에서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보육 문제에 대한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동시 육아 휴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있다..(=출처 고용노동부)
2월 28일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됐다.(출처=고용노동부)


이런 상황에서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에게 반가울만한 소식이 있다. 바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 제도다. 지난 2월 28일부터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됐다.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기간에 휴직할 수 없었고, 사업주가 허가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중 1명에게만 지급됐기에 상대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부부 동시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도 부부 모두에게 각각 지급된다는 소식에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하고 이후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를 지급한다.

 

김현우(32) 씨는 “아이가 있는 지인도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해져 최근에 아내와 함께 육아에 필요한 물품을 같이 고르거나, 육아 문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횟수가 늘었다”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1월 22일 발표한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에 따르면 2019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2000여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21.2%였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임신부터 육아까지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출처=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캡쳐)
보건복지부는 임신부터 육아까지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출처=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캡쳐)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지만, 아이를 돌보는 양육의 문제는 신혼부부나 맞벌이 부부에게도 큰 고민이다. 예비엄마와 예비아빠를 위한 육아 정보를 알아보자.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는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일상 속 다양한 육아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등 다국적 언어를 지원하고 있어 다문화가정의 예비엄마와 예비아빠들도 참고하면 좋다.

 

육아 정보의 경우 신생아부터 유아기까지 정보를 담고 있고, 아빠 육아에 대한 내용으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응급처치, 아이 양치질 등 기본적인 육아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들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으니 꼭 참고해보자.

 

양육에 공백이 발생했다면,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자. (출처=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양육에 공백이 발생했다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자.(출처=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두 번째로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맞벌이 부부 등의 양육 공백을 지원하고 있다.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학교가 휴원·휴교 기간 중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0일 동안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 휴원할 경우 당번교사 배치로 긴급 보육을 실시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재직 중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자녀 양육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무급 휴가가 가능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전재현 sk917964@gmail.com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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