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14.0℃
  • 맑음11.6℃
  • 맑음철원11.0℃
  • 맑음동두천10.6℃
  • 흐림파주9.6℃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11.6℃
  • 흐림백령도9.1℃
  • 맑음북강릉12.5℃
  • 맑음강릉15.3℃
  • 맑음동해12.5℃
  • 박무서울10.7℃
  • 비인천9.1℃
  • 맑음원주11.0℃
  • 맑음울릉도14.1℃
  • 비수원9.7℃
  • 흐림영월10.7℃
  • 흐림충주10.8℃
  • 흐림서산10.3℃
  • 맑음울진12.8℃
  • 흐림청주10.3℃
  • 흐림대전9.6℃
  • 맑음추풍령9.0℃
  • 맑음안동9.8℃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2.4℃
  • 흐림군산10.8℃
  • 맑음대구12.1℃
  • 흐림전주11.1℃
  • 맑음울산11.2℃
  • 맑음창원10.5℃
  • 구름조금광주8.4℃
  • 맑음부산12.5℃
  • 맑음통영10.4℃
  • 흐림목포11.0℃
  • 맑음여수11.6℃
  • 맑음흑산도9.5℃
  • 맑음완도10.0℃
  • 흐림고창9.5℃
  • 맑음순천9.0℃
  • 흐림홍성(예)10.7℃
  • 흐림9.1℃
  • 구름많음제주12.2℃
  • 맑음고산12.8℃
  • 맑음성산11.9℃
  • 맑음서귀포12.1℃
  • 맑음진주6.5℃
  • 흐림강화9.6℃
  • 맑음양평11.2℃
  • 흐림이천10.9℃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0.7℃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9.9℃
  • 흐림제천9.4℃
  • 흐림보은10.2℃
  • 흐림천안10.6℃
  • 흐림보령10.1℃
  • 흐림부여8.1℃
  • 흐림금산8.0℃
  • 흐림9.6℃
  • 흐림부안10.6℃
  • 흐림임실8.6℃
  • 흐림정읍9.3℃
  • 맑음남원6.6℃
  • 맑음장수6.8℃
  • 흐림고창군9.8℃
  • 흐림영광군10.5℃
  • 맑음김해시10.6℃
  • 흐림순창군6.5℃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10.3℃
  • 맑음보성군9.6℃
  • 흐림강진군10.9℃
  • 맑음장흥8.1℃
  • 흐림해남11.2℃
  • 맑음고흥9.8℃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6.5℃
  • 맑음광양시9.5℃
  • 흐림진도군11.1℃
  • 맑음봉화9.4℃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12.0℃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10.7℃
  • 맑음영천11.1℃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5.1℃
  • 맑음합천7.5℃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6.8℃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9.0℃
  • 맑음11.0℃
기상청 제공
마스크 5부제 시행 관련,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마스크 5부제 시행 관련,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정부24(www.gov.go.kr) 서버 처리용량 긴급 증설 완료 -

마스크 5부제 시행 관련,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정부24(www.gov.go.kr) 서버 처리용량 긴급 증설 완료 -


주민등록표.png

<이미지 출처 : 부산광역시, 내용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공적마스크 구입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과 관련하여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온라인 발급 시스템(정부24(www.gov.go.kr))을 개선하기로 했다.


□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www.gov.go.kr)) 활용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공적마스크 구입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3.9(월)부터 3월말까지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오늘 공문을 전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행 중에 있다. 

    ▶ 수수료 면제 기간 : 3. 9 ∼ 3월 말    ※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 면제 대상 : 읍·면·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

    ▶ 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제1항 제3호

     - 재해의 발생 등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에 더하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www.gov.go.kr)) 증명서 발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24 서버 등 처리용량을 금일 긴급 증설하였으며, 향후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3. 9(월) 오전 사용량 급증으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민원24(minwon.go.kr) 에서 정상발급 가능함을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