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시행 관련,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정부24(www.gov.go.kr) 서버 처리용량 긴급 증설 완료 -
<이미지 출처 : 부산광역시, 내용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공적마스크 구입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과 관련하여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온라인 발급 시스템(정부24(www.gov.go.kr))을 개선하기로 했다.
□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www.gov.go.kr)) 활용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공적마스크 구입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3.9(월)부터 3월말까지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오늘 공문을 전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행 중에 있다.
▶ 수수료 면제 기간 : 3. 9 ∼ 3월 말 ※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 면제 대상 : 읍·면·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
▶ 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제1항 제3호
- 재해의 발생 등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에 더하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www.gov.go.kr)) 증명서 발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24 서버 등 처리용량을 금일 긴급 증설하였으며, 향후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3. 9(월) 오전 사용량 급증으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민원24(minwon.go.kr) 에서 정상발급 가능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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