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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유지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핸드북)」 배포

고용유지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핸드북)」 배포

 

고용유지지원금.png

<출처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핸드북)」를 제작해서 배포했다.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지원금에 대한 문의**도 함께 늘고 있어

    * ‘20.3.20. 기준 17,866개소 신청

   ** ▴지원금 신청 절차의 어려움(서류 작성 방법, 첨부 서류 준비 등) ▴지원 요건에 대한 문의(지원 업종, 근로시간 단축 비율 등)가 다수를 차지

   - 사업주가 묻는 질문, 인터넷 신청 절차 등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안내 책자를 만들었다. 


     <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핸드북) 주요내용 >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및 주요 FAQ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서(절차 및 신청서 작성 방법 등)


□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 고용노동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고용노동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제도 개요,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 바 있다.

 ㅇ 이번 안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에 배포(3만부)해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 준비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신청 서류를 쉽게 준비할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ㅇ 사업장에서 휴업 시 지원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작성 시 3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 노동조합이 없고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은 해당 서류를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 ①매출액 장부 등 매출액 감소 증빙 서류 ②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노사협의 확인 서류 ③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등

 ㅇ 이에 따라, 소규모ㆍ서비스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회의록, 취업규칙 서류 대신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와 근로계약서도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문의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일부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사업주의 주의가 요구된다.  

 ㅇ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 지급을 제한받거나 지원금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 >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전액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전액을 지급 후, 근로자로부터 금액을 돌려받은 경우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를 휴업 등의 기간에 출근시키고도, 관련 서류를 위ㆍ변조하여 휴업한 것으로 조치 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그 이후 1개월 동안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후 근로자를 해고, 권고사직 등을 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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