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혁신 우수기업 되면 각종 혜택이 넘쳐난다 !
▪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각종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혜택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재택근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가점 부여
◆ 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모집 <3.26.(목)~4.22.(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인포그래픽> 출처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은 3월 26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ㅇ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면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다.
-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의 장시간 근로와 경직적 근무관행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해부터 도입했다.
ㅇ 참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단순 컨설팅과 구분되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여러 종류의 혜택이 주어져 기업에서 관심이 많다.
□ 이러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①참여기업 모집·선정, ②근무혁신 이행(3개월), ③근무혁신 이행결과 평가, ④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패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친다.
ㅇ 먼저 중소·중견기업이 노사발전재단에 제출한 근무혁신 계획을 평가해서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근무혁신 계획 등에 대한 전문가 현장지원단 컨설팅도 제공한다.
ㅇ 참여기업은 약 3개월(5~7월)간 근무혁신 계획을 이행하고, 이행결과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와 근로자 만족도 조사를 거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발된다.
ㅇ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점수에 따라 SS, S, A등급으로 선정되며, 선정 후 3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최대 2천만원), 병역지정업체 추천 가점, 가족친화인증제 가점,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여러 종류의 혜택이 주어진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혜택 내용
분야 |
혜택 내용(3년간) |
근로감독 면제 |
정기 근로감독 면제 |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
2천만원 한도(등급별 50∼80% 차등)<’20년 추가> |
병역특례업체 선정(병무청) |
1점 가점 |
가족친화인증제도(여가부) |
중소기업 3점, 중견기업 2점 가점<’20년 추가> |
대출금리 우대 |
신한(최대 0.5%p), IBK기업(1%p) |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
SS등급 우수기업 |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 |
근로자휴가지원사업(문체부)<’20년 추가>,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파트너십 지원(산자부) 등 3개 부처의 7개 사업 |
기업홍보 |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공시(금융위) 등 |
□ 올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평가지표는 유연근무와 휴가제 활성화 등에 초점을 두고 보완했다.
ㅇ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재택근무와 자녀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전환형 시간제) 등 유연근무 도입, 안식휴가제와 같은 연차휴가 활성화 등을 추진하면 정량·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재택근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시행한 기업에는 별도 가점도 부여한다.
ㅇ 또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구제절차 마련,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을 조기 도입*하는 사업장에도 정성평가 우대 또는 가점을 부여한다.
* (도입시기) ’20년 300명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 ’21년 30~299인 → ’22년 5~29인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평가지표 주요 변경내용
구분 |
2019년 |
2020년 |
|
정량 지표 |
유연근무 |
200점 |
230점, 재택근무제·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전환형 시간제) 가중치(1.5) |
연차휴가 |
100점 |
130점 |
|
정성 지표 |
연차휴가 |
50점 |
50점, 안식휴가 등 휴가제 신설·운영 우대 |
일하는 방식 |
50점 |
90점, 스마트팩토리·협업툴 구축 우대 |
|
일하는 문화 |
50점 |
50점, 직장내 괴롭힘 예방·해결 제도 마련 우대 |
|
가점 |
법정 일·가정양립제도 이상의 제도 도입 활용 |
육아휴직,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제도당 10점, 최대 40점 |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조기 도입 추가, 최대 40점 |
코로나19 예방 제도 도입·활용 |
- |
재택근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각 7점, 최대 20점 부여 |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에는 122개 기업이 참여 신청을 하여, 77개의 기업이 근무혁신에 참여하였고, 최종적으로 45개의 근무혁신 우수기업이 선정됐다.
ㅇ 우수기업 유형으로는 SS등급이 11개소, S등급이 17개소, A등급이 17개소 선정되었다.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하면 된다.
* (접수처) (042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8층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붙임2]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개요
□ (목적) ‘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
* (`19년 실적) 122개 기업 참여 신청, 77개 기업 참여,45개 우수기업(SS등급:11개, S등급:17개, A등급:17개) 선정
□ (사업내용)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 근무혁신을 실시하면(약 3개월), 계획의 이행정도를 평가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 인센티브 부여
□ (평가항목‧등급)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등을 정량 또는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
ㅇ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3개 등급(SS, S, A)으로 구분, 유효기간 3년
* SS(700점 이상), S(600점 이상 700점 미만), A(500점 이상 600점 미만)
□ (인센티브) 정기근로감독 면제, 금리우대,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각종 정부지원사업 우대, 현장지원단상담(컨설팅) 등
□ ‘20년도 추진계획(안): 근무혁신 우수기업 100개 선정
구 분 |
추진일정(안) |
비 고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공모 |
1차: 3.26.~4.22. 2차: 5월 |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참여기업 선정 |
1차: 4월 말 2차: 6월 말 |
• 서류심사 및 사전검증 |
참여기업 근무혁신 실시 |
1차: 5~7월 2차: 7~9월 |
• 근무혁신 이행계획에 따른 실천 • 기업별 3개월 |
현장지원단 운영 |
5월~10월 |
• 기초컨설팅, 근무혁신 이행확인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 |
근무혁신 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 |
1차: 8월 2차: 10월 |
• 근무혁신 이행실적평가에 따른 등급부여 |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기념식 |
11월 |
• 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패 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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