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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100km에서도 휴대전화 터진다

기사입력 2020.03.30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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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100km에서도 휴대전화 터진다

    - 어선사고 발생 시 승선원 누구나 신속한 구조요청 가능

    - 근해어선 40척에 LTE급 무선통신망시설 시범 설치로 해상통신거리 3.3배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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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무선통신시설(LTE 라우터) 모형도> 출처 : 경상남도


    이제, 먼 바다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 어선사고 대응이 강화된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원거리 조업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육상에서 최대 100km 해상까지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무선통신망중계기(LTE라우터)를 설치 지원하는 ‘연근해어선 무선통신망시설 시범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으로 기존 30km까지 가능했던 해상통신거리를 3.3배 증가시켜, 평상시에는 어선위치, 조업상황 보고 및 승선원의 복지 향상에 활용되고, 긴급 구조 상황 발생 시에는 어선원 누구나 개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다양한 채널로 신속하게 긴급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지난해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통영 선적 대성호와 707창진호 어선사고 이후, 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어선안전대응관리 강화 대책’ 중 하나이다.


    도는 이 사업과 함께 어업인 맞춤형 안전장비를 보급하는 ‘연안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시행하여 어선사고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실전 모의훈련 실시, 해사안전관 채용, 해난사고 대응 관련 조례개정 등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앙부처에 소형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명장비 지원과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을 국비 보조 사업으로 건의하고 어선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김춘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우리도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위적 대응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업인 스스로의 안전 의식이다”라며

    “사소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참고]연근해어선 무선통신망 시설 시범지원

    □사업목적

     ❍ 연근해어선 긴급 상황 발생시 신고 설비 지원으로 신속한 사고 전파로 효율적 구조 대응 및 인명피해 최소화 유도

    □추진배경

     ❍ 어선 원거리 조업, 항해시 선원 부상, 유고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신고 및 긴급구조를 위해 누구나 사용 편리한 통신망 필요

      ※ 해상에서 통상적인 휴대전화 통달거리 : 30km 

      ⇒ 무선통신망 중계기(LTE 라우터) 설치시 통달거리 : 100km 내외

       * 근해어선 : 50km 이상 조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최초 시행 연도 : 2020년

     ❍ 사업대상 : 낚시 및 근해어선 40척

     ❍ 사 업 비 : 80백만원 (도비 19, 시군비 45, 기타 16)

        * 도비 24%, 시군비 56%, 기타 20%

     ❍ 시행주체 :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남해군

     ❍ 사업내용 : 무선통신망(LTE) 중계기 설치(설치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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