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푸른 미래, 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 4월 7일부터 모집 시작 (당초 4.1. → 4.7.로 변경) -
-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수령 가능 -
<청년저축계좌 홍보자료 포스터> 출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7일(화)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당초 4월 1일부터로 예정되었던 신규모집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조정되었다.
* 가입신청(4.7∼4.24) 이후 소득재산 조사(4.7∼5.29)를 통해 가입 대상자 선정(6.18)
○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 최근 3개월(’20.1월∼’20.3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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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 |
월 87만8597원 |
월 149만5990원 |
월 193만5289원 |
월 237만4587원 |
○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4월 7일(화)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
□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 더불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다.
* (홍보 자료 및 신청방법) 정보 → 사업, (지침) 정보 → 법령 → 지침 메뉴에서 확인 가능
○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참고1] 청년저축계좌 개요
□ 개 요
○ (목표)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
○ (지원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 15~39세)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20.4.7~24.)
□ 지원내용 및 요건
○ (지원내용) 본인적립금(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 원) 매칭(1:3) 지원(3년 적립 시 총 1,440만 원)
○ (지원요건) ①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③ 교육 이수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전액 지급해지 |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 3년간 통장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연 1회/총 3회),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시 |
○ 적립된 전액 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
○ 3년간 통장 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자격증 미취득 또는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 중도 환수해지 사유 - 본인 적립금 연속 6개월 미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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