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 시행
- 총 2,346억원을 투입하여 26만7천명 지원
-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급
<출처 : 고용노동부>
<< 사업 개요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ㅇ 본 사업은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사업계획 공고 등을 통해 4월 초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3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2,000억원의 국비와 346억원의 지방비 등 총 2,346억원이 투입된다.
ㅇ 국비 2,000억원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 피해상황, 재정자립도, 취업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되었다
ㅇ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각각 370억원과 330억원이 배정되어 국비의 35%가 지원되고,
-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에 30~150억원이 배정되었다.
*경기 150억, 서울 130억, 경남 115억, 부산 110억, 충남 105억, 인천 100억, 광주·대전·강원·충북 각 75억, 울산·전북·전남 각 70억, 제주 50억, 세종 30억
ㅇ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를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총 346억원의 지방비가 추가로 투입된다.
*서울 151억, 경기 87억, 전북 70억, 광주 15억, 충북 13억, 제주 10억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상황이 지역마다 다른 상황에서, 금번 사업계획은 지역의 일자리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립하였다.
ㅇ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무급휴직자 고용안정 지원에는 국비·지방비를 합하여 총 934억원이 투입되어 약 11.8만명이 혜택을 받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에는 총 1,073억원이 투입되어 약 14.2만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ㅇ그 외에도 자치단체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용직 등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훈련생 지원, 사업장 방역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 업 명 |
수행 광역자치단체 |
예산(억원) |
인원(만명) |
무급휴직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
17개 |
934 |
11.8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 |
17개 |
1,073 |
14.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용직 등 단기일자리 제공 |
9개 |
337 |
0.6 |
직업훈련생 지원 |
4개 |
2.7 |
0.1 |
사업장 방역 지원 |
1개 |
0.3 |
- |
합 계 |
- |
2,346 (지방비 346 포함) |
26.7 |
□사업별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일자는 자치단체별로 발표할 예정으로 사업유형별로 사전에 자치단체에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 세부 사업 내용 >>
□첫째, 광역자치단체에서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부산, 인천의 경우 지원기간을 1개월로 줄이는 대신에 수혜자 수 확대
ㅇ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이다.
* 자치단체별로 5인·10인·50인 또는 100인 미만 사업장 기준 설정
** 자치단체에 따라 소득기준(예: 중위소득 100%) 설정하여 저소득자 우선지원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업종제한은 없지만 인천은 수상·항공운송 관련 업종, 제주는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ㅇ사업주가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신청서와 함께 무급휴직 확인서(휴직일수, 근로시간 등)를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 지원신청서 접수장소 및 방법은 자치단체별 사업계획 발표 시 구체화해서 공지 예정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요건 심사를 통해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만약, 사업주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노동자 개별신청도 가능하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 부산, 인천, 제주의 경우 지원기간을 1개월로 줄이는 대신에 수혜자 수 확대
ㅇ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이다.
*자치단체에 따라 소득기준(예: 중위소득 100%) 설정하여 저소득자 우선지원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급할 예정이다.
ㅇ신청희망자는 본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과 함께 신청서를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면,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요건 심사를 거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직접 지급한다.
□셋째,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기일자리를 제공한다.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ㅇ사업장 방역 지원인력, 전통시장 택배 지원인력 등 지역의 수요에 따라 긴급한 부분에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40시간)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4개 광역자치단체(울산, 세종, 충남, 전남)에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직업훈련이 중단되어 훈련수당을 받지 못하는 훈련생에게 이에 준하는 금액(월 12만원, 2개월)을 지급하고,
ㅇ1개 광역자치단체(세종)에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본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를 이겨낼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ㅇ“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그리고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17개 광역자치단체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자치단체별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담당부서 |
담당자 |
서울특별시 |
일자리정책과 *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
정여원 사무관(02-2133-5447) 엄태근 주무관(02-2133-5455) |
노동정책담당관 * 특고·프리랜서 지원 |
김경미 사무관(02-2133-5412) |
|
부산광역시 |
일자리창업과 |
문정주 팀장(051-888-4373) 이재환 주무관(051-888-4372) |
대구광역시 |
일자리노동정책과 |
최성우 팀장(053-803-3700) 안미숙 주무관(053-803-3703) |
인천광역시 |
일자리경제과 |
변영환 사무관(032-440-4231) 박혜란 주무관(032-440-4232) |
광주광역시 |
일자리정책관 |
이보근 사무관(062-613-3570) 박명순 주무관(062-613-3572) |
대전광역시 |
일자리노동경제과 |
정환승 팀장(042-270-2660) 박경희 주무관(042-270-2662) |
울산광역시 |
일자리노동과 |
박정희 사무관(052-229-6840) 박선희 주무관(052-229-6842) |
세종특별자치시 |
일자리정책과 |
이부호 주무관(044-300-4812) |
경기도 |
일자리경제정책과 |
엄부길 주무관(031-8030-2893) |
강원도 |
일자리정책과 |
김 건 주무관(033-249-3241) |
충청북도 |
일자리정책과 |
김기원 사무관(043-220-3351) 최연락 주무관(043-220-3352) |
충청남도 |
일자리노동정책과 |
이순재 주무관(041-635-2242) |
전라북도 |
일자리경제정책관 |
윤세영 사무관(063-280-2825) 최승환 주무관(063-280-2827) |
전라남도 |
일자리정책과 |
나영수 사무관(061-286-2940) 김석훈 주무관(061-286-2942) |
경상북도 |
일자리경제노동과 |
김보영 팀장(054-880-2650) 유명상 주무관(054-880-2648) |
경상남도 |
일자리경제과 |
이승은 주무관(055-211-3314) |
제주특별자치도 |
일자리과 |
조선희 사무관(064-710-2541) 양기호 주무관(064-710-2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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