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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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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6월 말까지「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운영

- 익명신고 접수 즉시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개선 지도

6월 말까지「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운영

 - 익명신고 접수 즉시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개선 지도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업,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휴업․휴직․휴가와 관련된 다툼이 계속 생기고 있다.

 ○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4월 6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한시적으로「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 익명신고 현황(3.9~3.31): ▲접수(315건), ▲행정지도(151건), ▲제도 안내(164건)

<참고: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현황>

접 수

신 고(행정지도)

제 도 문 의

소 계

가족돌봄

휴가

가족돌봄

휴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 타

315건

151건

118건

4건

1건

5건

23건

164건

 ○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긴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배너>

고용노동부누리집베너.png

 <출처 : 고용노동부>


 ○ 신고 내용은 휴업․휴직․휴가에 관한 사항과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 먼저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또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신고된 사업장에 연락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근로자 개인의 권리구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해당 사업장에 다수 근로자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감독 실시

 ○ 아울러,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지도와 함께 근로자 고용유지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관련 지원금을 활용하도록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분쟁을 신속히 해소하여 근로자들은 권리구제를 받고, 사용자들도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1]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운영 개요 

□ 목 적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기업에서 무급 휴업, 강제 연차사용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적시성 있는 권리구제 및 사업장 지도 필요

□ 개 요

 ○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내용 입력

 ○ (신고 내용) 근로기준법 상 휴업․휴직․휴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 등 모성보호 관련 사항


<익명신고 센터 신고대상> 

①(휴업)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

②(휴직) 근로자 의사에 반한 무급휴직 강요(근로기준법 제23조)

③(휴가) 근로자 의사에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 사용 강제(근로기준법 제60조)

④(모성보호)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미부여(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2조의2) 

   - 대상 사업장 정보(사업장 명, 소재지, 연락처), 신고인 정보* 입력

     * 신고인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 익명신고 가능

   - 피해 유형 및 세부 내용 입력

 ○ (처리 절차) ①신고인 등록→②근로감독관 배정→③개선 지도→④개선여부 확인→⑥(미개선시)신고사건 처리 또는 근로감독 청원

 신고인등록.png

 ○ (운영 기간) ’20.4.6(월)〜6.30(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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