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운영
- 익명신고 접수 즉시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개선 지도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업,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휴업․휴직․휴가와 관련된 다툼이 계속 생기고 있다.
○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4월 6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한시적으로「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 익명신고 현황(3.9~3.31): ▲접수(315건), ▲행정지도(151건), ▲제도 안내(164건)
<참고: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현황>
접 수 |
신 고(행정지도) |
제 도 문 의 |
|||||
소 계 |
가족돌봄 휴가 |
가족돌봄 휴직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
기 타 |
||
315건 |
151건 |
118건 |
4건 |
1건 |
5건 |
23건 |
164건 |
○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긴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배너>
<출처 : 고용노동부>
○ 신고 내용은 휴업․휴직․휴가에 관한 사항과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 먼저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또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신고된 사업장에 연락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근로자 개인의 권리구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해당 사업장에 다수 근로자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감독 실시
○ 아울러,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지도와 함께 근로자 고용유지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관련 지원금을 활용하도록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분쟁을 신속히 해소하여 근로자들은 권리구제를 받고, 사용자들도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1]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운영 개요
□ 목 적
○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기업에서 무급 휴업, 강제 연차사용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적시성 있는 권리구제 및 사업장 지도 필요
□ 개 요
○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내용 입력
○ (신고 내용) 근로기준법 상 휴업․휴직․휴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 등 모성보호 관련 사항
<익명신고 센터 신고대상>
①(휴업)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 미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
②(휴직) 근로자 의사에 반한 무급휴직 강요(근로기준법 제23조)
③(휴가) 근로자 의사에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 사용 강제(근로기준법 제60조)
④(모성보호)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미부여(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2조의2)
- 대상 사업장 정보(사업장 명, 소재지, 연락처), 신고인 정보* 입력
* 신고인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비공개, 익명신고 가능
- 피해 유형 및 세부 내용 입력
○ (처리 절차) ①신고인 등록→②근로감독관 배정→③개선 지도→④개선여부 확인→⑥(미개선시)신고사건 처리 또는 근로감독 청원
○ (운영 기간) ’20.4.6(월)〜6.30(화),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
Copyright @2024 인터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