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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면허기준 대폭 완화…플랫폼과의 결합 활성화 기대

플랫폼 택시, 보다 젊고 스마트해집니다.

- 가맹사업 면허기준 대폭 완화…플랫폼과의 결합 활성화 기대

 - 개인택시 양수기준도 완화…청장년층 유입 촉진 기반 마련

 

카카오t.png

<플랫폼택시 '카카오T블루> 내용출처 : 국토교통부


□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는 한편,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ㅇ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하여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1/8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 (특․광역시) 총 택시대수의 8% 또는 4천대 이상 → 1% 또는 500대 이상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 총 택시대수의 12% 이상 → 1.5% 이상 

      (인구 50만 미만 사업구역) 총 택시대수의 16% 이상 → 2% 이상  

 ㅇ 이로 인해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확장이 더욱 용이해짐은 물론, 새싹기업(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하여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국민들은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제공하는 품질 높고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간 다양한 브랜드 택시 출시, 부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가맹사업 제도를 운영(‘09.5~)해 왔으나, 과도한 면허기준으로 활성화가 쉽지 않은 문제(현재 가맹사업자 카카오, KST, DGT 3개)

 ㅇ 실제로 ‘마카롱 택시’는 시행규칙 개정 직후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ㅇ 특히,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운송 가맹사업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본격 개편되고 요금규제 등이 더욱 완화되면,

   -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의 혁신은 더욱 가속화되고, 승차거부 없는 편리하고 쾌적한 택시는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 또한,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기존 :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 필요

      개선 :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 +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공단 시행) 으로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 가능

 ㅇ 이로 인해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됨에 따라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며, 

   -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 등 플랫폼과의 결합도 촉진되어,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수조건완화.png

    * 그간 과도한 개인택시 양수조건으로 인해 개인택시 기사들이 고령화 (평균연령 62.2세)되어 안전에 대한 우려와 심야근무 기피에 따른 심야 택시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 


□ 이와 함께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4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ㅇ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되어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수 있어, 응시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기사 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운전적성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자격시험(지역별 택시조합), 범죄 경력 조회(택시조합→지자체 의뢰→경찰청 조회) 등 약 2주 소요

 

□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ㅇ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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