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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준비 완료, 대국민 안내 후 4월 13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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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준비 완료, 대국민 안내 후 4월 13일부터 지급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13일경 신속지급, 지급즉시 사용 가능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준비 완료, 대국민 안내 후 4월 13일부터 지급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13일경 신속지급, 지급즉시 사용 가능

▷ 개별 문자안내 등 일주일간 안내 기간 운영 후, 보유 카드에 자동지급

 - 카드 보유여부, 카드 보유 개수에 따라 맞춤형 문자 발송 및 안내

 - 복수 카드 보유한 경우, 복지로(모바일,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변경 가능

▷ 전화번호 미기재 또는 변경으로 문자를 받지 못해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모두 지급되는 만큼 서두르지 마시기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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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준비를 마치고, 다음 주 대국민 안내 기간(4.6~4.10)을 거쳐 오는 4월 13일경부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으로 전국 263만 명의 아동, 1조 539억 원 반영

 ㅇ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을 받는다.

 ㅇ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다르다.

    * 전자상품권 : 197개, 종이상품권 : 25개, 지역전자화폐 : 7개 (참고1, 2)


□ 그간 보건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

 ㅇ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일까지 카드사들과 함께 아동돌봄쿠폰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모두 마무리했다.

 ㅇ 이에 따라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 4월 3일 오후와 4월 6일 오전에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①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③ 카드가 없는 경우에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참고3)

    * 아동 2명이 대상이어서 8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아동별로 문자안내 예정


□ 카드가 1개인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2만 명(아동 수 기준 126만 명, 48.6%)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다.

 ㅇ 신속한 집행을 위해 카드가 1개인 대상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없으며, 4월 13일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의 돌봄포인트를 받게 된다.

 ㅇ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의 누리집,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이후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다.


□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1만 명(아동수 기준 125만 명, 48.2%)에게는 여러 장의 카드 중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로 개별 문자 안내가 진행된다.

 ㅇ 만약 포인트를 받을 카드를 변경하고 싶다면 안내기간(4.6~4.10) 동안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다.

 ㅇ 복지로의 경우 간단한 전화번호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신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검색하여 선택할 수 있다.

 ㅇ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계시는 대상자도 안내 기간 이후에는 카드를 변경할 수 없으며, 4월 13일 즈음 돌봄포인트가 지급된다.


□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 대상자 6만 명(아동수 기준 8만 명, 3.2%)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카드가 없으므로 안내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ㅇ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신청 후 2~3주 내에 배송할 계획이며, 카드 수령 등록 이후 사용할 수 있다.

 ㅇ 기프트카드 배송 시 출근‧외출 등으로 자택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배송하여 해당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이번에 지급되는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ㅇ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동네마트‧전통시장‧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 세부 사용제한 업소는 전자상품권 지급시기(4.13일 주간)에 복지로에 공지 예정

 ㅇ 포인트 지급 이후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 사용지역 변경신청을 하면 카드사에 통보해 다음달부터 지역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아동돌봄쿠폰을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아동돌봄쿠폰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부터 보편 지급한 아동수당의 집행 기반을 충분히 활용한 덕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한 아동돌봄쿠폰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상자에 전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ㅇ 아울러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모두 지급되고, 아동수당 신청 당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문제없이 지급*되는 만큼, 안내기간 동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몰리기보다는 여유를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복지로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지급되는 카드 확인이 가능하며,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포인트 지급


[참고1] 아동돌봄쿠폰 지역별 지급방식 (4.2일 기준)

시도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197개 지자체)

종이상품권

(25개 지자체)

지역전자화폐(7개지자체)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세종

세종

 

 

경기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김포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파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시흥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오산시, 이천시, 동두천시, 포천시, 여주시, 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성남시, 구리시, 과천시

강원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고성군

강릉시

충북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홍성군, 태안군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아산시

전북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남원시

김제시, 순창군

 

전남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영광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경북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성주군, 울진군, 울릉군, 칠곡군, 영덕군

안동시,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영천시

경남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창녕군

함안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참고2] 지역전자화폐 선택 지역 및 지역별 제도 개요

시군구

지역화폐

신청방법

지급방법

명칭

형태

충남 아산시

아산사랑

모바일상품권

모바일

∙온라인

∙모바일 충전

경북

영천시

기프트카드

(명칭 미정)

카드

∙방문신청

∙기프트카드 지급

경기 성남시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카드

∙온라인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에 상품권 지급

경기 과천시

과천토리

카드

∙주민센터

방문신청

∙카드 지급 후 카드에 상품권 충전

경기 구리시

구리사랑카드

카드

∙온라인

∙주민센터

방문신청

(카드 소지자) 보유카드 충전

∙(카드 미(未)소지자) 신규카드 지급 후 카드에 상품권 충전

강원 강릉시

강릉페이

카드

∙주민센터

방문신청

(카드 소지자) 보유카드 충전

∙(카드 미(未)소지자) 신규카드 지급 후 카드에 상품권 충전

경상 함안군

함안사랑상품권

카드

∙주민센터

방문신청

∙기프트카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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