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준비 완료, 대국민 안내 후 4월 13일부터 지급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13일경 신속지급, 지급즉시 사용 가능
▷ 개별 문자안내 등 일주일간 안내 기간 운영 후, 보유 카드에 자동지급
- 카드 보유여부, 카드 보유 개수에 따라 맞춤형 문자 발송 및 안내
- 복수 카드 보유한 경우, 복지로(모바일,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변경 가능
▷ 전화번호 미기재 또는 변경으로 문자를 받지 못해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모두 지급되는 만큼 서두르지 마시기를 당부
<출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준비를 마치고, 다음 주 대국민 안내 기간(4.6~4.10)을 거쳐 오는 4월 13일경부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으로 전국 263만 명의 아동, 1조 539억 원 반영
ㅇ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아동 1인당 40만 원을 받는다.
ㅇ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다르다.
* 전자상품권 : 197개, 종이상품권 : 25개, 지역전자화폐 : 7개 (참고1, 2)
□ 그간 보건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
ㅇ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일까지 카드사들과 함께 아동돌봄쿠폰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모두 마무리했다.
ㅇ 이에 따라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 4월 3일 오후와 4월 6일 오전에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①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③ 카드가 없는 경우에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참고3)
* 아동 2명이 대상이어서 8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아동별로 문자안내 예정
□ 카드가 1개인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2만 명(아동 수 기준 126만 명, 48.6%)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다.
ㅇ 신속한 집행을 위해 카드가 1개인 대상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없으며, 4월 13일에 아동 1인당 40만 원의 돌봄포인트를 받게 된다.
ㅇ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의 누리집,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돌봄포인트가 지급된 이후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다.
□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1만 명(아동수 기준 125만 명, 48.2%)에게는 여러 장의 카드 중 최근 사용 이력이 있는 카드로 개별 문자 안내가 진행된다.
ㅇ 만약 포인트를 받을 카드를 변경하고 싶다면 안내기간(4.6~4.10) 동안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다.
ㅇ 복지로의 경우 간단한 전화번호 본인인증을 거치면, 자신이 보유한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검색하여 선택할 수 있다.
ㅇ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계시는 대상자도 안내 기간 이후에는 카드를 변경할 수 없으며, 4월 13일 즈음 돌봄포인트가 지급된다.
□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 대상자 6만 명(아동수 기준 8만 명, 3.2%)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카드가 없으므로 안내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ㅇ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신청 후 2~3주 내에 배송할 계획이며, 카드 수령 등록 이후 사용할 수 있다.
ㅇ 기프트카드 배송 시 출근‧외출 등으로 자택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배송하여 해당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이번에 지급되는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ㅇ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동네마트‧전통시장‧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 세부 사용제한 업소는 전자상품권 지급시기(4.13일 주간)에 복지로에 공지 예정
ㅇ 포인트 지급 이후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 사용지역 변경신청을 하면 카드사에 통보해 다음달부터 지역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아동돌봄쿠폰을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아동돌봄쿠폰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부터 보편 지급한 아동수당의 집행 기반을 충분히 활용한 덕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한 아동돌봄쿠폰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상자에 전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ㅇ 아울러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모두 지급되고, 아동수당 신청 당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문제없이 지급*되는 만큼, 안내기간 동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몰리기보다는 여유를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복지로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지급되는 카드 확인이 가능하며,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포인트 지급
[참고1] 아동돌봄쿠폰 지역별 지급방식 (4.2일 기준)
시도 |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197개 지자체) |
종이상품권 (25개 지자체) |
지역전자화폐(7개지자체) |
서울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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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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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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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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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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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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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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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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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부천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김포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파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시흥시, 광주시, 안성시, 하남시, 오산시, 이천시, 동두천시, 포천시, 여주시, 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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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구리시, 과천시 |
강원 |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고성군 |
강릉시 |
충북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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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홍성군, 태안군 |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
아산시 |
전북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남원시 |
김제시, 순창군 |
|
전남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진도군, 영광군 |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
|
경북 |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성주군, 울진군, 울릉군, 칠곡군, 영덕군 |
안동시,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
영천시 |
경남 |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창녕군 |
함안군 |
제주 |
제주시, 서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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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지역전자화폐 선택 지역 및 지역별 제도 개요
시군구 |
지역화폐 |
신청방법 |
지급방법 |
|
명칭 |
형태 |
|||
충남 아산시 |
아산사랑 모바일상품권 |
모바일 |
∙온라인 |
∙모바일 충전 |
경북 영천시 |
기프트카드 (명칭 미정) |
카드 |
∙방문신청 |
∙기프트카드 지급 |
경기 성남시 |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
카드 |
∙온라인 |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에 상품권 지급 |
경기 과천시 |
과천토리 |
카드 |
∙주민센터 방문신청 |
∙카드 지급 후 카드에 상품권 충전 |
경기 구리시 |
구리사랑카드 |
카드 |
∙온라인 ∙주민센터 방문신청 |
∙(카드 소지자) 보유카드 충전 ∙(카드 미(未)소지자) 신규카드 지급 후 카드에 상품권 충전 |
강원 강릉시 |
강릉페이 |
카드 |
∙주민센터 방문신청 |
∙(카드 소지자) 보유카드 충전 ∙(카드 미(未)소지자) 신규카드 지급 후 카드에 상품권 충전 |
경상 함안군 |
함안사랑상품권 |
카드 |
∙주민센터 방문신청 |
∙기프트카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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