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에서 저소득층 대상 소비쿠폰 차질없이 지원 중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출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저소득층 소비쿠폰)이 지난 4월 1일(수) 첫 지급을 시작한 이후 4월 6일(월)부터 서울, 대전, 제주 등에서 지급을 시작하는 등 지역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더불어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65%인 144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번 주(4.6~4.10) 안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 지난 4월 1일(수) 전북 남원시, 전남 해남군・강진군, 경북 의성군・봉화군・군위군에서 첫 지급을 시작한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가구에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
○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수급자격·가구규모별 지원액 > (4개월 총액 기준,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생계·의료 |
520,000 |
880,000 |
1,140,000 |
1,400,000 |
1,660,000 |
1,920,000 |
시설 |
1인 520,000 |
|||||
주거·교육·차상위 |
400,000 |
680,000 |
880,000 |
1,080,000 |
1,280,000 |
1,480,000 |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지급방식이 다르며, 지역별 지급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따로 안내할 예정이다.
□ 소비쿠폰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된다.
□ 지급되는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전국 사용 가능
□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조폐공사 등 상품권 발행 기관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이 차질 없이 지원되고 있으며, 늦어도 4월 안에 모든 지역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ㅇ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는 동시에, 앞으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지역 여건에 맞게 신청인의 방문 및 지급을 분산하는 방안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ㅇ 또한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에는 소비쿠폰이 모두 문제없이 지급되므로, 일시에 신청이 몰려 장시간 대기 등 불편이 없도록 지역별 안내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방문・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참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개요
□ 추진 배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층 생활 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 생활지원 필요
□ 사업 개요
○ (대상자) 기초생활 및 법정차상위* 수급자 약 169만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
○ (사업기간) ’20년(단년도) 한시 사업
○ (지원금액) 4개월간 상품권 등 총 40~52만 원 상당(1인 가구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의료 |
520,000 |
880,000 |
1,140,000 |
1,400,000 |
1,660,000 |
1,920,000 |
시설 |
1인 520,000 |
|||||
주거·교육·차상위 |
400,000 |
680,000 |
880,000 |
1,080,000 |
1,280,000 |
1,480,000 |
○ (지급방식)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종이), 지역전자화폐(카드방식) 등
○ (소요예산) 약 1조242억 원(전액 국비)
□ 추진 방향
○ 지자체 상황에 맞는 효과적 집행을 위해 지자체별 지급 상품권 결정 시 자율권 부여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 선택 가능
○ 기존 지자체 복지전달체계(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활용을 통한 효과적 집행 추진
< 사업 추진 개요(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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