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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내 2,000가구 주택용 태양광 설치로 전기료 아낀다.
- 총 설치비 503만원 중 최소 323만원에서 최대 377만원까지 지원
- 태양광 3kW 설치 시 월 4만원 전기요금 절감효과
- 태양광 외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치비용도 지원
<출처 : 경상남도, 에너지 산업과>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올해 도내 전 시·군 2,000가구 보급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단독·공동주택의 소유자이다.
경남도는 2004년부터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19년까지 도내 3만 5천여 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했다. 올해도 국·도·시군비 총 71억 원을 지원하여 도내 2,000여 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급설비 중 가장 많은 가구가 설치하는 주택용 3kW 태양광의 경우 설치비는 503만 원 으로, 이 중 시·군에 따라 가구당 최소 323만원에서 최대 377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용량 가전제품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는 매달 청구되는 전기요금에 대해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사용하는 전기의 상당량을 자체 생산하게 되면 매달 전기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주택용 3kW 태양광 설비는 한 달 동안 320kWh정도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월 전기요금이 5만원이 나오는 가정은 4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고,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가정에서는 누진제인 요금 부과방식에 따라 더 큰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장기간 집을 비우는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전기 사용량보다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가 더 많을 때는 남은 전기는 이월되어 다음 달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단에서 선정한 보급사업 참여기업과 상담하고 계약 후 오는 4월 13일(월)부터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사업을 공동 주관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기술인력, 시공실적, 기업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보급사업 참여기업들을 선정하고 있고, 설치하는 제품 역시 공단의 인증제품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제품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수부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가정에 지속적으로 전기요금 절감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5119번)에 안내되어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각 시·군의 에너지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안내문]
□ 사업개요
○사업목적: 도 내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주택의 에너지사용 비용을 경감하고자 함
○신청대상: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사업내용: 주택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신청방법: 보급사업 참여기업 중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와 설치계약 체결 후 참여기업에서 사업신청서 온라인 제출
○접수기간: 2020. 4. 13.(월) ~ 예산 소진 시 까지(선착순 접수)
○접 수 처: 그린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HTTPS://GREENHOME.KEMCO.OR.KR)
○문 의 처: 시․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담당부서
※ 보급사업 참여기업 및 시군별 담당부서는 다음페이지 안내
□ 사업 추진절차
※ 사업 추진절차는 시·군별 자체계획에 따라 상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
□ 주요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3kW)의 지원금액
지원 설비 |
총 설치비 |
국비 지원금 |
지방비 지원금 |
자부담금 |
태양광 3kW |
5,028,000원 |
2,510,000원 |
718,000원 이상 |
1,800,000원 이하 |
○ 지방비 지원금은 각 시·군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시군별 담당부서 또는 참여기업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태양광을 제외한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의 설치비용은 참여기업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참여기업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시·군별 담당부서 및 지원대상 에너지원
시군명 |
부서명 |
전화번호(055) |
지원대상 에너지원 |
사업 공고번호 |
창원시 |
경제살리기과 |
225-3256 |
태양광, 태양열, 지열 |
제2020-697호 |
진주시 |
일자리경제과 |
749-8174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
제2020-742호 |
통영시 |
지역경제과 |
650-5242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
제2020-608호 |
사천시 |
지역경제과 |
831-3066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
제2020-437호 |
김해시 |
지역경제과 |
330-2864 |
태양광, 태양열, 지열 |
제2020-1474호 |
밀양시 |
일자리경제과 |
359-5064 |
태양광, 태양열, 지열 |
제2020-752호 |
거제시 |
조선경제과 |
639-4134 |
태양광, 태양열, 지열 |
제2020-596호 |
양산시 |
미래산업과 |
392-2334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
제2020-893호 |
의령군 |
일자리경제과 |
570-3122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
제2020-386호 |
함안군 |
혁신성장담당관 |
580-2533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
제2020-416호 |
창녕군 |
일자리경제과 |
530-1686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
제2020-453호 |
고성군 |
일자리경제과 |
670-2244 |
태양광, 태양열, 지열 |
제2020-483호 |
남해군 |
지역활성과 |
860-3219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
제2020-464호 |
하동군 |
경제전략과 |
880-2207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
제2020-490호 |
산청군 |
경제전략과 |
970-6822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
제2020-278호 |
함양군 |
일자리경제과 |
960-4137 |
태양광, 태양열, 지열 |
제2020-533호 |
거창군 |
경제교통과 |
940-3713 |
태양광 |
제2020-525호 |
합천군 |
경제교통과 |
930-3387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
제2020-399호 |
※ 각 시·군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통하여 에너지원별 지방비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공고하고 있으니, 고시공고 검색창에 “주택지원”으로 검색하여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람 (위 표의 공고번호 클릭)
□ 경상남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현황
○ 본 사업은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면허 및 기술인력 보유여부, 시공실적, 기업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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