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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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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 4월 16일부터 총 1,000억원 대부, 약 8만 7천명 수혜 예상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대부

 - 4월 16일부터 총 1,000억원 대부, 약 8만 7천명 수혜 예상

 - 본인 적립 퇴직공제금액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대부 가능

 

414_고용노동부.jpg

<생활안정자금 무이자대부> 출처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16일부터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


□ 이번 긴급 대부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2009년에 시행된 이후 사실상 두 번째로 시행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형태의 특성상 민간 금융시장의 대부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무이자 대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대부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000억 원을 활용하며,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를 통해 시행한다. 건설노동자 약 8만7천 명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는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부할 수 있다.

 ㅇ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목적자금을 대부받은 노동자 중 기존 대부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한 노동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은 오는 4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4개월 동안 가능하다.

 ㅇ 신청을 원하는 건설노동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면 별도 구비서류 준비 없이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 7개 지사(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8개 센터(구로·원주·의정부·창원·안동·전주·제주·청주)

                          <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 절차 >

 대부사업절차.png

 ㅇ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1666-1122)로 연락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설경기와 건설일자리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ㅇ “이번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 1]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 개요

□ 추진배경

 ㅇ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주가 연기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동절기 이후 건설일자리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

   -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인 건설기능인의 소득 감소에 대비한 긴급 생활 안정 지원 필요

□ 주요 내용

 ㅇ (지원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

 ㅇ (법적근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제20조

 ㅇ (지원규모) ‘20.4.16 ~ 8.14(4개월) 간 1,000억원 내외

     * ’09년 긴급 대부 사례 등을 고려 시 약 87,000명 수혜 예상

   - 피공제자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 대부

 ㅇ (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부금 회계 단기운영 자금 활용

 ㅇ (상환 기간 및 방법) 2년(일시·분할·조기 상환 가능), 상환만기일 경과 및 만기도래이전 퇴직 시 퇴직공제 적립원금에서 상계

 ㅇ (추진체계)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를 통한 현장 신청 접수

     * 7개 지사(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8개 센터(구로·원주·의정부·창원·안동·전주·제주·청주)


[참고 2] 전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현황

지사·센터명

관할지역 및 주소

연락처

서울지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국제빌딩 8층

‣(관할) 서울특별시 17개 구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1666-1122

(내선 311)

서울남부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1층

‣(관할) 서울특별시 8개 구

* 강남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1666-1122

(내선 315)

원주센터

‣(주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 2층

‣(관할) 강원도

1666-1122

(내선 343)

경기지사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15층

‣(관할) 경기도 19개 시/군

* 과천, 광명, 광주, 군포,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평,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하남, 화성

1666-1122

(내선 313)

의정부센터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7층

‣(관할) 경기도 10개 시/군

*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포천, 파주

1666-1122

(내선 314)

인천지사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13층

‣(관할) 인천광역시, 경기도 2개 시(김포, 부천)

1666-1122

(내선 321)

부산지사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 7층

‣(관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1666-1122

(내선 323)

창원센터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2층

‣(관할) 경상남도

1666-1122

(내선 321)

대구지사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8, 11층

‣(관할)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12개 시/군

* 포항, 경주, 김천, 구미, 영천, 경산,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울릉

1666-1122

(내선 322)

안동센터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267, 1층

‣(관할) 경상북도 11개 시/군

* 문경, 봉화, 상주,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예천, 울진, 의성, 청송

1666-1122

(내선 324)

광주지사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삼성화재 광주상무사옥 7층

‣(관할)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1666-1122

(내선 331)

전주센터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2층

‣(관할) 전라북도

1666-1122

(내선 332)

제주센터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18, 4층

‣(관할) 제주특별자치도

1666-1122

(내선 333)

대전지사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한화생명빌딩 11층

‣(관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1666-1122

(내선 341)

청주센터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6층

‣(관할) 충청북도

1666-1122

(내선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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