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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가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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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가 낮아집니다!

- 디딤돌 0.25%p(신혼부부디딤돌 0.2%p), 버팀목 0.2%p 인하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가 낮아집니다!

 - 디딤돌 0.25%p(신혼부부디딤돌 0.2%p), 버팀목 0.2%p 인하

 

내집마련디딤돌대출.png

<출처 :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 내용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p, 0.2%p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버팀목 상품은 금리 인하 및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5.8. 시행)하게 된다.

   * 한은 기준금리는 1.25%→0.75%로 0.5%p 하락(3.16)

 ㅇ 국토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이후 4년 만에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 디딤돌대출(일반용,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일반용) 상품의 금리 인하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일반디딤돌) 연소득 6천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은 평균 0.25%p를 인하하여 1.95~2.70%(현행 2.0~3.15%)로 이용할 수 있다.

 ㅇ 디딤돌 대출자들이 평균 0.4%p의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사실상 1.55~2.30%로 낮아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2.10~2.35%)이나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평균 2.52%, 한국은행 공시자료)보다 저렴하다. 

   * 신혼가구, 장애인 등 0.2%p, 청약저축 장기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7%p 등 적용

 ㅇ 이번 금리인하로, 디딤돌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2만원 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➋ (신혼부부디딤돌)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디딤돌(구입자금)은 평균 0.2%p를 인하하여 금리가 1.65~2.40%(현행 1.70~2.75%)로 낮아진다.

   * 혼인 후 7년 이내인 부부

 ㅇ 신혼부부디딤돌도 청약저축 장기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0.7%p 등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 디딤돌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ㅇ 금리인하에 따라 신혼부부들은 연간 약 25만원의 추가적인 금리혜택을 볼 수 있다.


 ➌ (일반버팀목)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2자녀 이상,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평균 0.2%p를 인하하여 2.10~2.70%(현행 2.30~2.90%)로 이용할 수 있다.

 ㅇ 이번 금리인하로 평균적으로 연간 약 11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➍ (청년버팀목) 청년전용 전세상품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5월 8일부터 대출연령·한도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가 시행되는데,

   * ①대상연령 상향(만25세 미만→만34세 이하), ②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 인하(1.8∼2.7%→1.2∼1.8%), ③신규청년 대출한도 증대(3.5천만원→5천만원) 

 ㅇ 일반버팀목(2.1~2.7%) 대출에 비해 평균 0.26%p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연소득 2천만원 이하, 24세 이하)이 낮은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 이번 금리인하는 신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 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로 가입한 자에게 모두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 49.2만호*와 금년도 신규 대출자(예상) 16.2만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디딤돌대출(변동금리), 버팀목대출, 근로자·서민 구입 및 전세자금, 생애최초 구입자금 등을 이용 중인 차주


□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거주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할인(40%) 및 확진자 또는 격리자에 대한 비대면(은행 무방문) 기한연장 등을 지원 중이며, 대출상환 지연 시 채권추심행위(독촉) 및 담보권 실행(경매) 유예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금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개요 및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1] 주택도시기금 상품 개요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초, 일반신혼, 2자녀이상 연소득 7천만원),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30세 이상)

◈ (대상주택)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

◈ (대출한도) 2억원(일반 신혼부부: 2.2억원, 2자녀이상 : 2.6억원)/ LTV 최대 70% - (소액)임차보증금/ LTV 70%, DTI 60% 이내

◈ (대출금리) 1.95∼2.70%(우대금리 별도)

현행.png

 

2,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대출

◈ (지원대상)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순자산 3.91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30세 이상)

◈ (대상주택)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

◈ (대출한도) 2.2억원(2자녀이상: 2.6억원)/ LTV 최대 70% - (소액)임차보증금/ LTV 70%, DTI 60% 이내

◈ (대출금리) 1.65∼2.40%(우대금리 별도)

현행1.png

 

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2자녀이상 연소득 6천만원),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대상주택) 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2자녀 이상일 경우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지방 8천만원(2자녀 이상: 수도권 2.2억원, 지방 1.8억원)

◈ (대출금리) 2.10∼2.70%(우대금리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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