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표시등 광고’서울에서도 본다
-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 고시 개정 20일 시행 -
□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 육성과 택시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등 광고’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대전(‘17년 시행), 인천(’19년 시행)에 이어 서울에서도 시행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한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를 20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는 택시표시등 광고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앞서, 대도시 지역의 시범운영으로 광고효과성과 교통안전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성과분석을 위한 것이다.
□ 이번 고시에는 서울시 택시표시등 사업규모를 최소 200대에서 등록차량의 20%이내로 정하고, 광고는 동영상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며, 야간에는 주간보다 휘도를 낮게 표시하여 교통안전과 빛 공해 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했다.
※ 택시표시등 휘도 : 일몰 전 2,000cd/㎡, 일몰 후 200cd/㎡
○ 또한, 도시경관과 조화되고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표시등 디자인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20개소 이상 A/S센터를 지정, 연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 서울시는 택시표시등과 빈차표시등을 통합운영하여 시민들이 빈차・예약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 측면 LCD 화면을 이용해 소상공인 등의 각종 상업광고와 기후정보(미세먼지, CO2), 긴급재난 등 공익광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높일 계획이다.
□ 서울시 시범사업은 대전, 인천과 동일하게 내년 6월말까지 운영되고, 사업효과와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년 상반기에 전면허용 여부 등을 결정한다.
○ 택시표시등 광고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전과 인천에서 각각 200여 대가 시범운영 중이다.
< 국내 택시표시등 공익광고 사례 >
<출처 : 행정안전부>
□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서울시의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게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종사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1] 서울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세부내용
구 분 |
세부 내용 |
사업기간 |
사업 시행일 ~ 2021년 6월 30일까지 |
규 격 |
L123cm×H46cm×W36cm 이내 (29인치 LCD 또는 LED 화면) |
수 량 |
최소 200대, 등록차량의 20% 이내 |
재 질 |
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무게 30kg 이하) |
부착방식 |
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설치방식 선택 |
디 자 인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ㆍ선정 |
화면지속 전환시간 |
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
휘 도 |
일몰 전 2,000cd/㎡, 일몰 후 200cd/㎡ 이하 |
A/S 센터 |
20개소 이상 설치 운영 |
안전도검사 |
교통안전공단 승인 후 장착, 연 1회 안전점검 실시 |
[참고2] 해외의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운영사례
□ 주요 국가별 현황
※ 중국(상하이∙홍콩), 싱가포르도 택시상부에 디지털광고 표시를 허용
《 미국 뉴욕 》
○ 광고물 표시방법
- 정적인 메시지 표시, 점멸에 의한 시각적 착오가 없을 것
- 광고는 양면으로서 옆으로 길고 높이는 짧은 형 표시
- 차량 측면에 광고를 표시하고 전·후면에는 광고표시 금지
《 영국 런던 》
○ 광고물 표시방법
- 택시 상부 광고표시 허가 차량 수를 1,000대로 제한
-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허가 차량을 단일한 모델로 한정
- 택시표시등 광고와 동시에 차량에 타 광고매체 설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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