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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등 요금감면 신청, 전입신고할 때 같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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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기요금 등 요금감면 신청, 전입신고할 때 같이 하세요

- 23일부터 「정부24」에서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요금 감면 통합신청 가능 -

전기요금 등 요금감면 신청, 전입신고할 때 같이 하세요

- 23일부터 「정부24」에서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요금 감면 통합신청 가능 -

 

전기요금감면.png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요금감면 통합신청) 체계도> 출처 : 행정안전부등 관계기관 합동


□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는 오는 23일부터 ‘정부24’ (www.gov.kr)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요금감면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 같은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를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 지금까지는 이사할 때마다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요금감면 신청도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이에 행안부는 보건복지부,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전입신고와 동시에 요금감면까지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은 직접 주민센터나 요금감면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입신고는 물론 요금감면 서비스 정보를 간편하게 정부24에서 안내받고 한번에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 신청할 때 개인정보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요금감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해 따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다만, 신청 전에 감면기관별 고객번호(사용자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하는데, 고객번호는 해당 요금감면 기관의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콜센터 : 한국전력공사 123,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도시가스회사(지역별 상이)


□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감면자격 유형*에 따라 전기요금은 월 최대 20,000원, 도시가스요금은 24,000원, 지역난방비는 10,000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 붙임2 참조


□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서비스가 요금감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원스톱서비스 확충 등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서비스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월(4~11월) 6,600원

월 1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월최대 10,000원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주거급여>

 ·취사용 84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월(4~11월) 3,300원

월 5,000원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월(4~11월) 1,650원

차상위 계층

해당없음

·월 최대 8,000원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취사용 84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월(4~11월) 3,300원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월 5,000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취사용 42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월(4~11월) 1,650원

장애인

면제

시청각장애인에한함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심한장애에 한함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월(4~11월) 6,600원

심한장애에 한함

월 5,000원

  심한장애에 한함

다자녀 가구

해당없음

· 30%

(월 16,000원 한도)

 대가족, 출산가족(3년간) 포함

·취사용 42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월(4~11월) 1,650원

월 4,000원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명 또는 “손(孫)” 3명 이상인가구 (위탁아동 포함)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

면제

 5.18민주 유공자(1~3급 상이자) 포함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 5.18민주 유공자(1~3급 상이자) 포함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월(4~11월) 6,600원

월 5,000원

 ※ 5.18민주 유공자(1~3급 상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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