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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드론법 시행 통해 전방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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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1일부터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드론법 시행 통해 전방위 육성

-도심 내 드론실증 가능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운영

1일부터 일상 속 드론시대 개막…드론법 시행 통해 전방위 육성

-도심 내 드론실증 가능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운영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 진출 드론기업 재정 지원

-UTM 구축․운영 근거 마련…드론택배·택시 시장 선제 대응키로

 

드론.png

<내용출처 : 국토교통부>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5월 1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번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항공안전법)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전파법) 적합성평가

 ㅇ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되며,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하여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함으로써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창업비용 및 장비·설비를 지원하여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개발 기체의 시험 공간·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드론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ㅇ이와 함께, 국내 드론기업이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연구개발·제조·활용 각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과 함께 전담 교육기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 드론산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드론택배·택시를 현실화하는데 필수적인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거대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택배·택시 시장의 선점경쟁에도 적극 뛰어들기로 했다.

    *(UTM: 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 무인비행체의 저고도 항행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 비행체를 자동 관제하는 시스템


□한편, 국토교통부는 드론법 시행일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을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시장·군수·구청장은 드론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안전조치 계획,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우리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으로서, 이번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1]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드론의 정의 신설

 ㅇ기존의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는 물론, 향후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비행체도 드론으로 정의하여 드론택시까지 지원


□ 드론정책 추진체계 정비

 ㅇ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드론산업 실태조사(매년) 및 드론산업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및 관련업계 종사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드론 관련 중요정책 심의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및 시범사업구역 지정·운영

 ㅇ(특별자유화구역) 드론활용 서비스의 실용화·상용화 촉진을 위해 드론 관련 규제*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제특구 지정·운영

    *(항공안전법) 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전파법) 적합성평가

 ㅇ(시범사업구역) 新개발 기체 및 기술의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원활할 테스트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 우수기술·사업자 지원

 ㅇ新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첨단기술 지정,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업자 지정, 창업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육성 등 규정


□ 드론교통관리시스템 구축·운영

 ㅇ드론택배·택시 시대에 대비하여 드론의 효율적·안정적 항행을 위한 드론 자동관제 시스템의 개발·운영 근거 마련


□ 해외진출·국제협력

 ㅇ드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협력을 위한 기술·인력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등 재정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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