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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의 보금자리, ‘포기거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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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양생물의 보금자리, ‘포기거머리말’

- 해수부, 5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포기거머리말’ 선정 -

해양생물의 보금자리, ‘포기거머리말’

- 해수부, 5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포기거머리말’ 선정 -

 

포스터.png

<“이달의 해양생물”5월 포스터> 출처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해양생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포기거머리말’을 선정하였다.

 

포기거머리말.png

 

포기거머리말은 거머리말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로, 바다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이다. 다른 거머리말과 다르게 20~80개체가 포기를 이루어 성장하여 ‘포기거머리말’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포기거머리말은 3월에 꽃을 피우고 5~6월에 종자(씨)를 만든다. 포기거머리말의 키는 50cm부터 약 170cm까지 자라며 잎의 폭은 0.5~1cm정도이다. 


포기거머리말을 비롯한 거머리말(잘피) 군락은 우리바다에 사는 연안생물에게 좋은 보금자리가 되어준다. 포기거머리말 군락지는 어류 등 주요 해양생물에게 산란장과 성장 공간이 되어주며, 광합성을 통해 바닷물 속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도 공급하는 역할도 한다.


포기거머리말은 수심 3~8m의 물살이 느린 모래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에 주로 서식한다. 그러나, 연안개발 등으로 서식지가 계속 훼손되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멸종 가능성이 높은 취약종(VU, Vulnerable)’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포기거머리말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2015년에는 포기거머리말의 주요 서식지인 추자도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해양보호생물인 포기거머리말을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포기거머리말 군락지는 해양생물의 소중한 보금자리인 만큼, 전국 연안의 포기거머리말 서식‧분포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 지역 주민, 시민단체들과 함께 포기거머리말 서식지 보전‧보호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포기거머리말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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