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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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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상레저안전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사고 예방 도모... 국민 편의성 고려... -

「수상레저안전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상레저활동 안전과 사고 예방 도모... 국민 편의성 고려... -

 

수상레저안전법 이렇게 달라집니다(1).jpg

  <출처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 편의성 증대와 안전 확보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는 무동력 요트, 윈드서핑, 카약, 카누 등으로 무선설비, 구명설비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아 상대적으로 사고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안전관리 선박이 있거나, 무리를 지어 활동하는 등 안전이 확보되었을 때에 한해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신규 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시험운전을 하고자 할 때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를 통해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운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시험운전의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해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임시운항허가를 받으면 가능해진다.


최근 3년간 33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된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의 일종인 ‘블롭점프’와 같은 신종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한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점검, 안전교육, 인명구조요원 배치 의무 등을 규정한 현행법 체계로는 고위험 신종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11월 이전까지 ‘블롭점프’ 등에 대한 세부 안전 운영기준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고위험 신종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운영 기준 마련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부처, 수상레저 관련자 등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의 안착과 하위법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1,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원거리(10해리) 활동 제한

□ 개정 배경

 ㅇ 현행법상 등록대상은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정되고, 등록대상이 아닌 저마력,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는 안전검사의 대상에서도 제외

  - 따라서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에 비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4종) : 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톤 미만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세일링 요트

 ㅇ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경우 신고만 하면 신고내용에 대한 행정관청의 추가 수리행위 없이 모든 수상레저기구가 레저활동 대상이 되므로 국민들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제한이 필요


□ 개정 내용

 ㅇ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10해리 미만*으로 활동을 제한하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한계를 보완**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를 벗어날 경우 통화권에서 이탈할 개연성이 크므로 비상상황 시 신고수단 부재에 대비하기 위함

  ** 카약을 이용한 제주-완도 횡단대회와 같은 행사처럼 안전관리선박에 의한 안전관리가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

 

구 분

현행법

개정안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의 대상)

* 수상오토바이, 20톤↓ 모터보트, 30마력↑ 고무보트, 세일링 요트

신고 후 가능

신고 후 가능

등록대상 아닌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 미대상)

* 끌려가는 기구(수상스키 등), 무동력 기구(무동력요트, 카약, 윈드서핑, 서프보드, 수상자전거 등) , 30마력 미만 고무보트 등

신고 후 가능

불가능

(예외 인정)

 

수상레저안전법 이렇게 달라집니다(2).jpg


2. 신규검사 전 레저기구 시운전의 경우 임시운항허가 신설

□ 개정 배경

 ㅇ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검사 전에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려면 선박안전법상 선박에 해당되어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함

  - 그러나 신규검사를 받기 전 수상레저기구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하는 시운전*은 운항 시간 및 거리가 길지 않음에도 타법의 임시항해검사 수검으로 비용발생** 등 국민불편 야기

   * 시운전 소요시간 : 약 1~4시간, 거리 약 2~3마일

  ** 선박안전법상 임시항해검사 수검비용 : 약 10~20만원(톤수별 차등 적용) 

 ㅇ 따라서 수상레저안전법상 임시운항 관련 규정 신설 필요


□ 개정 내용

 ㅇ 국민편의를 위해 임시운항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신규검사 받기 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시운전하는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함

  ※ ‘허가’ 주체가 해양경찰서장 및 시·군·구청장 등 검사 관련 전문가가 아님을 감안하여 시운전과 같이 운항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

 <임시항해검사 및 임시운항허가 비교>

 

선박안전법

(임시항해검사)

수상레저안전법 (임시운항허가)

현행법

개정안

검사

주체

선박검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서 검사 수행

규정없음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검사·허가 요건

<해양교통안전공단 내규>

선박임시국적증서

구명설비,무선설비

항해설비,소화설비

<하위법령 마련 예정>

구명조끼(승선인원 기준)

소화기 1개

휴대전화 (조난확인용)

 

수상레저안전법 이렇게 달라집니다(3).jpg

 

3. 고위험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준수사항 근거규정 마련  

□ 개정 배경

 ㅇ 현행법상 고위험 신종레저기구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워터파크)는 안전검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자 및 종사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또한 없으므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최근 3년간 33건의 인명피해사고 발생

 ㅇ 최근 신종·변종 레저기구의 등장으로 현행법상의 안전점검 조치(제48조*)만으로는 수상레저사업자가 취해야 할 안전 조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수상레저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법적근거가 필요

  * 사업자의 조치사항과 금지사항을 명시, 위반시 6개월 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내용

  ㅇ 블롭점프 등과 같은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

   * 하위법령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 할 예정

 <시행규칙 개정(안)>

구분

사업자 준수사항

1. 공기주입형

고정식튜브

(블롭점프)

가. 에어매트 공기주입과 겉 재질상태, 정박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나. 점프대 뛰는 사람은 1명, 블롭에서 날아가는 사람은 1인 이내로 이용하여야 한다.

. 점프대 뛰는 사람이 블롭에서 날아가는 사람의 몸무게 차이60kg 이내로 하며, 청소년은 20kg 이내로 한다.

라. 인명구조요원 배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점프대 위와 아래 각 1명 이상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명구조요원은 시야가 잘 확보된 지점 또는 시설물에서 관리감독을 수행하여 하며, 인명구조 활동 이외 다른 업무에 배치되어서는 안된다.

마. 주간에만, 관리자 감독 하에 이용하여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이렇게 달라집니다(4).jpg

 

수상레저안전법 이렇게 달라집니다(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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