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계절관리제…고농도 미세먼지 완화 효과 톡톡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9.12~’20.3월) 시행으로 나쁨 일수 최대 9일(충남), 일평균 농도 최대 7.5㎍/㎥(세종) 저감 확인
◇ 보다 강화된 차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준비에 만전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 분석결과를 5월 12일 공개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실제 고농도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을 시행하는 한편, 국민건강 보호도 함께 강화하는 조치다.
○ 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을 토대로 11월 1일에 열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했고,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시행 등 28개 이행과제(붙임1)를 선정하여 추진했다.
○ 정부는 지난 4월 1일 계절관리기간 이행과제별 추진실적과 함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7%(33→24㎍/㎥, △9(8.9)) 개선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다.
○ 이번에는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를 비롯하여 기상영향 등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개선의 원인을 종합 분석하여 발표했다.
< 계절관리기간 국내 미세먼지 등 감축량 추정 >
□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 약 2만 2천톤* 가량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1차 생성) 외에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이 대기중에서 초미세먼지로 전환(2차 생성)되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비교하기 위해 환산한 값을 포함
○ 계절관리기간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최신 국가통계인 2016년 기준으로 같은 4개월간 국내 배출량을 약 19.5%로 줄인 것으로, 당초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한 감축목표 20%에 근접한 수준이다.
○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내용 중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관련 법률 개정이 지연되어 시행하지 못하였다.
- 그러나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정부 지원사업과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계절관리기간 동안 약 11만 3천대의 5등급 차량이 줄었고, 2018년말 대비 2019년말 5등급 차량 등록대수도 약 47만 8천대 줄었다.
○ 한편, 계절관리기간 동안 물질별 감축량은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 약 5천 6백톤, 황산화물(SOx) 3만 4천톤, 질소산화물(NOx) 5만 8천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1만 9천톤으로 추정되었다.
< 계절관리기간 정책효과 분석 >
□ 계절관리제 시행이 당초 정책목표였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 완화’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수치 모델링을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전후 초미세먼지 배출 감축량에 따른 농도 변화를 모사한 결과, 나쁨 일수, 일평균 농도 등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확인하였다.
○ 먼저, 고농도 빈도 측면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나쁨 일수(36㎍/㎥ 이상)가 충남(최대) 9일, 전남 4일, 서울 2일, 전국 평균 2일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고농도 강도 측면에서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를 최대 세종(최대) 7.5㎍/㎥, 서울 6.8㎍/㎥, 충남 6.2㎍/㎥, 제주(최소) 2.8㎍/㎥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 순간적인 고농도 강도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의 경우도 최대 개선 폭이 경기(최대) 33.1㎍/㎥, 전남 23.1㎍/㎥, 경북 20.0㎍/㎥, 제주(최소) 5.6㎍/㎥으로 나타났다.
○ 한편, 계절관리기간 평균농도는 시·도별로 경북(최대) 3.9㎍/㎥, 전남 2.7㎍/㎥, 충남 2.4㎍/㎥, 서울 2.0㎍/㎥, 제주(최소) 0.8㎍/㎥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 전국 평균농도 개선효과는 계절관리제 전반기(2019년 12월~2020년 1월)에 1.4㎍/㎥, 후반기(2020년 2월~3월)에 2.5㎍/㎥로 나타났으며, 전체기간 동안 약 1.9㎍/㎥가 줄어들었다.
○ 계절관리제 시행효과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석탄발전소와 제철소 등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그에 따른 감축대책의 강도가 높았던 충남·전남·경북지역 등에 효과가 집중되었다.
【계절관리기간(‘19.12~’20.3월) 농도개선 효과 모델링 결과(㎍/㎥)】
<출처 : 환경부>
□ 한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자료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기상상황이 유사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작년 1월(1월 17~20일)과 올해 1월(1월 1~4일) 사례를 대상으로 백령도와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변화를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있었다.
○ 먼저 국외유입의 강도, 국내 대기정체 등 기상상황이 유사했음에도 작년 1월 사례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76㎍/㎥이상)까지 증가하는데 반하여, 올해 1월 사례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의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19.1월과 ’20.1월 사례 전국의 시간대별 초미세먼지 농도 비교】
○ 또한, 작년 1월 사례에는 국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백령도에서 질산염이 증가한 이후에 수도권에서 추가적인 질산염 농도 증가가 뚜렷하였다.
- 그러나 올해 1월 사례의 경우에는 백령도에 질산염이 증가한 이후 수도권에서 큰 증가가 없어 국내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19.1월과 ’20.1월 사례 백령도 및 수도권 질산염 등 농도 비교】
< 국내 정책효과 외에 외부요인의 영향 >
□ 계절관리기간 기상여건은 동풍일수(7→22일)와 강수량(111→206mm)의 증가 등으로 초미세먼지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수치 모델링을 통해 이번 계절관리기간과 전년 같은 기간의 기상여건 차이에 따른 농도 변화를 모사한 결과, 전년 대비 유리한 기상 영향으로 계절관리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약 3.0㎍/㎥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 계절관리제 전반기에는 0.2㎍/㎥, 후반기에는 유리한 기상 영향이 집중되어 5.8㎍/㎥의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 계절관리기간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는 계절관리제 정책효과와 일반적인 기상여건 외에도 중국의 미세먼지 감축대책, 코로나19, 국내의 따뜻했던 겨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먼저,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대 중점지역*에 대해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와 유사한 추동계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추진하였다.
* 징진지(베이징, 텐진, 허베이) 및 주변지역, 펀웨이평원, 장강삼각주
○ 또한, 계절관리기간에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은 교통량 감소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예년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가 추정된다.
○ 그러나 중국의 배출량 감소치를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중국 정부도 같은 입장이었다.
- 지난 4월 28일에 개최된 제1차 한·중 계절관리제 정책공유 영상회의에서 중국측은 2월에는 확실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지만, 계절관리기간 동안 정확한 감축량 추계는 심층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다만, 중국의 추동계 대책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중국 배출량 감소폭을 가정하여 수치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계절관리기간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1~2.8㎍/㎥ 가량 낮추는 영향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고 기상여건도 큰 차이가 없어 예년과 유사한 조건으로 판단되는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의 경우, 중국 영향으로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약 1.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참고로, 같은 기간 국내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약 1.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편, 따뜻했던 지난 겨울과 코로나19도 국내에서 추가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계절관리기간 국내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약 2.4℃나 높았고, 이에 따라 난방 수요 감소 등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가 추정된다.
- 실제로 도시가스 사용량이 작년 동월에 비해 2019년 12월은 약 7%, 2020년 1월은 약 10% 감소하였다.
○ 또한,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올해 2, 3월에 고속도로 통행량이 약 10%, 항공 이용객수가 약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국내 코로나19와 따뜻했던 겨울에 따른 배출량 감소치는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 수치 모델링 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다.
- 다만, 이와 같은 국내 코로나19 등의 영향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종합 평가 >
□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계절관리제가 당초 정책목표대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빈도와 강도의 완화에 큰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둘째, 기상 및 코로나19 등 외부요인의 영향이 적었던 계절관리제 전반기의 경우 평균농도 저감에 대한 정책 기여율은 약 34%(△1.4㎍/㎥)로 계절관리제가 평균농도 개선에도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계절관리제가 안착되면서 정책효과는 전반기(1.4㎍/㎥)에 비해 후반기(2.5㎍/㎥)에 높게 나타났으나 기상영향이나 국외영향이 크게 확대되면서 상대적 기여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계절관리제 시행효과의 지역적 편차를 감안할 때, 차기 계절관리제는 전국적인 효과를 같이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넷째, 계절관리제 시행, 코로나19 영향 등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대폭 줄이면, 미세먼지 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끝으로, 계절관리제 후반기(2020년 2~3월)에 집중된 기상영향은 역설적으로 기상요인이 언제든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차기 계절관리제 추진으로 정책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계절관리기간(‘19.12~’20.3월) 영향요소별 전·후반기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개선 기여율(%)】
< 맺음말 >
□ 환경부는 이번에 발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합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차기 계절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착수할 계획이다.
○ 우선, 계절관리제를 처음으로 도입 시행한 점과 기상, 코로나19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이번 분석에 활용된 기초자료와 방법론 등을 민간 전문가와 공유하여 심층적인 추가분석을 실시하고, 분석방법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개선효과 외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라는 공동편익(Co-benefit)도 산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계절관리제의 이행과제별로 정책의 효과성과 수용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된 차기 계절관리제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우리 사회의 고통 분담이 있었기에 처음 도입한 계절관리제가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언제 어디서나 숨쉬기 편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차기 계절관리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계절관리제 28개 이행과제 목록
연번 |
세부과제명 |
1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 |
2 |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
3 |
민관합동점검단 구성 및 불법배출 감시·단속 |
4 |
드론, 이동측정차량, 분광계 등 첨단장비 활용 불법배출 감시·단속 |
5 |
자발적 협약을 통한 대형사업장 추가 감축 |
6 |
대형사업장 TMS 측정값 실시간 공개 |
7 |
산단 인근 미세먼지 농도 측정 공개 |
8 |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9 |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
10 |
집중관리도로 지정·관리 및 이행점검 |
11 |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감시 및 측정·공개 |
12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
13 |
미세먼지 쉼터 운영 |
14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
15 |
미세먼지 주간예보 실시 |
16 |
미세먼지 중금속 성분 측정·공개 |
17 |
한중 협력(공동연구, 실증사업, 정보공유 등) 강화 |
18 |
영농잔재물 집중 수거·처리 |
19 |
불법소각 방지 홍보·교육 및 단속 |
20 |
농어업인 매뉴얼 배포 및 교육 |
21 |
선박 저속운항 실시 |
22 |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시행 |
23 |
고농도 계절 전력 수요관리 강화 |
24 |
유치원·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 |
25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및 관리 |
26 |
사회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및 고농도 행동요령 안내 |
27 |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
28 |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급 및 행동가이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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