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고!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상품권(온누리, 지역사랑) 지급 준비 완료, 참여자 안내 후 6월 8일부터 순차 지급 -
<노인일자리 상품권 홍보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치고, 6월 8일(월)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다.
○ 상품권 지급 대상은 공익활동 참여자 약 54만 명이다.
□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 기존 보수 27만 원 중 일부(8.1만 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 보수(5.9만 원, 20%)를 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총 보수, 32.9만 원)
○ 추가 지급액은 월 5만9000원, 총 23만6000원 내에서 월 활동시간과 연동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 229개 시·군·구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상품권 종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229개 시·군·구 중 96개 지역은 온누리상품권(지류)을, 130개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지류 100개소, 카드 30개소)을 선택했고, 상품권 가맹점이 부족한 3개 지역은 농협상품권을 선택하였다.
○ 수요조사 결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시는 대체로 온누리상품권을 선호하였고,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도 단위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구별 여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 시중은행 등에서 지급되며, 온누리상품권은 우리은행과 협력하여 수행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 우리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을 지원하기로 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 참여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전국의 우리은행 지점과 수행기관을 연결하여, 은행직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지원하게 된다.
□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절차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품권 지급 대상자가 소속된 수행기관을 통해 순차 안내할 예정이다.
○ 다만 지난 5월 6일(수)부터 비대면, 야외활동 등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상품권 지급일은 지역별 노인일자리 추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상품권 지원이 그간 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참여 노인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또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우리은행,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방역 관리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참고 1]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 개요
□ (지급 대상) ’20년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 참여자*
* (’20년 기준) 54만명, 30시간 기준 월 활동비 27만원
□ (지급 기간) 참여자 별 최대 4개월
□ (지원 내용) ①기존 활동비, ②일부 상품권+인센티브 중 선택
○ (선택 ①) 공익활동 참여 활동비 (27만 원)
○ (선택 ②)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활동비 일부(30%, 8만1000원) 상품권 수령 시, 인센티브 지원(약 22%, 5만9000원)*
* 총 보수(32만9000원) = 현금 18만9000만원 + 온누리 상품권 14만 원
< 선택에 따른 활동비 지급 방식 비교 > (단위 : 만원)
□ (총 예산) 총 3,043억 원
○ (추경 예산) 1,281억 원 (국비 100%)
○ (본 예산) 1,762억 원 (국비 50%, 지방비 50%)
[참고 2] 지역별 노인일자리 상품권 종류
시도 (229) |
온누리상품권 (96개) |
지역사랑상품권 (130개) |
기타 (3개) |
서울 (25개)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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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6개)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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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8개)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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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0개) |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8개) |
동구 |
옹진군 |
광주 (5개)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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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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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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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5개) |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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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개) |
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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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31개) |
수원, 화성, 김포, 광명, 이천, 하남, 여주, 고양, 파주 (9개) |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평택, 시흥, 광주, 군포, 오산, 안성, 의왕, 과천,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21개) |
양평군 |
강원 (18개) |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양양군 (4개) |
춘천,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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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11개) |
청주시 |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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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5개) |
천안시 |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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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4개) |
전주시 |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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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2개) |
광양시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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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3개) |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상주시, 경산시, 울진군 (6개) |
김천, 구미, 영주, 영천,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16개) |
울릉군 |
경남 (18개) |
진주시, 사천시, 양산시 (3개) |
창원,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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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개) |
제주시, 서귀포시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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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노인일자리 상품권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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