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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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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학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신청하세요

◇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 대상으로 안심지하수 콜센터(1899-0134) 운영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신청하세요

◇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 대상으로 안심지하수 콜센터(1899-0134) 운영

◇ 지하수 방치공 발견 주민은 시군구 지하수 담당부서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방치공 신고센터(080-654-8080)에 신고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들의 먹는물 복지 향상과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올해 ‘안심지하수 사업’과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하수 방치공’이란 오랜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아 지자체 관리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의미한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퇴비 등을 통해 질소 성분(질산성질소)이 지하수 관정에 유입되면 지하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 ‘안심지하수 사업’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물 복지 향상 사업이다.

 ○ 환경부는 먹는물로 이용되는 지하수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지하수 수질 검사 후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하수 관정 주변 청소 및 소독, 자재 세척 등 맞춤형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안심지하수 콜센터(1899-0134)’를 통해 무료로 수질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관정은 제외되며 올해 무료 수질검사는 5월 27일부터 시작한다.

 ○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약 10만공의 지하수 수질검사와 3천공 이상의 맞춤형 개선사업을 지원했다. 


□ 한편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은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방치공을 찾아내어 원상복구하는 등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 지하수 방치공을 발견한 주민은 누구나 시군구의 지하수 담당부서나 한국수자원공사 방치공신고센터(080-654-8080)에 신고할 수 있다.

 ○ 환경부와 지자체는 방치공 발견 사실이 신고되면 현장조사 후 오염예방 조치 및 원상복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01년부터 시작한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은 지금까지 약 8만 3천공의 방치공을 발굴하여 오염예방 처리를 완료했다.


□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될 경우 본래 상태로 회복이 어려운 만큼 소중히 다루어야 할 자원”이라며, “안심지하수 사업, 방치공 찾기운동 등을 통해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지하수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참고 사진

□ 안심지하수 사업

  ○ 수질기준 초과 관정 개선 전·후 비교

 개선전후.png

□ 방치공 예시

 방치공예시.png

 

[붙임 2] 질의/응답

1. 안심지하수 사업 신청 방법 및 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안심지하수 콜센터(1899-0134)’를 통해 무료 수질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개인 음용관정을 사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를 지원할 계획임(상업용 개인관정은 제외)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 수질기준 초과 시에는 기준 초과율, 관정개선 가능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해 대상을 선정한 후 지하수 시설개선, 시설 주변의 환경개선 등 맞춤형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2. 지하수의 수질기준이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농촌지역 음용 지하수 관정의 경우 수질기준 초과항목은 대부분 총대장균군과 질산성질소이며, 해당 항목이 초과한 물은 가급적 음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정수처리 후 음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질산성질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물을 섭취할 경우, 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는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역삼투압 정수기로 정수한 후 사용하거나 지하수 대신 병입수(먹는샘물)을 이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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