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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자가격리자에 시험기회를… 소상공인은 자금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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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적극행정’으로 자가격리자에 시험기회를… 소상공인은 자금애로 해소

[‘코로나19 극복’ 부처 적극행정 사례] ③ 인사혁신처·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지자체)

‘적극행정’으로 자가격리자에 시험기회를… 소상공인은 자금애로 해소

[‘코로나19 극복’ 부처 적극행정 사례] ③ 인사혁신처·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지자체)

적극행정이란 정부부처와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중심에 나서고 있지만, 각 부처도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쓰고 있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 3회에 걸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부처별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K방역’이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28일 K방역 지원을 위한 주요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했다.

 

이 내용에는 철저한 방역대책 수립을 통한 공무원 채용시험의 안전한 시행과 공직사회 최초 재택근무 의무화, 역학조사관 신속 충원 등이 포함되어있다.

 

먼저 지난 달 16일에 치뤄진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등 선발 제1차시험은 방역당국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방역대책하에 전국 33개 시험장에서 1만여 명이 응시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수험생을 위해 방역당국 및 지역 보건소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별도시험 절차에 따라 응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자가격리된 수험생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례로서, 인사처는 각종 시험을 주관할 다른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도 관련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 연기에 따른 수험생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추천요건 부적합자 21명이 발생한 지역인재 7급시험의 추천요건을 변경했다.

 

5월 16일 철저한 좌석간 거리두기로 시행된 5급 공채 필기시험장.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5월 16일 철저한 좌석간 거리두기로 시행된 5급 공채 필기시험장.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인사처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지난 1월 27일을 기점으로 시시각각 변화된 상황과 방역수준에 맞춰 국가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총 12차례 개정·시행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힘썼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해외 입국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각 부처에서 혼선 없이 복무관리할 수 있도록 사례별 복무처리 방안도 마련해 시행했다.

 

이와 같은 인사처의 복무관리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준용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범공공부문의 복무관리 지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인사처는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역학조사관’이 적시에 채용될 수 있도록 신속 지원했는데,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경력채용 공고기간을 최소 10일에서 10일 미만으로 단축해 3~4주 빠르게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우리 교민이 격리기간동안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 본원을 임시 생활시설로 운영했고, 시설운영 담당 공무원들도 이 기간 동안 함께 자발적으로 격리 생활을 했다.

이에 대해 황서종 인사처장은 “K방역의 원천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라며 “적극행정추진위원회의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각종 규정과 선례의 벽을 과감히 넘어 국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적극행정 제도화가 추진된 이후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존 규정과 선례에 의존하지 않는 적극행정을 업무전반에 도입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 주무부처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적극행정으로 자금, 수출 등 분야별 업무를 추진했다.

 

먼저 3월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 폭증으로 자금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에서 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1천만원 긴급대출’ 제도를 도입해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를 신속히 해소해 주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보증서 발급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현장평가 생략 등 신속 심사 제도를 즉시 도입, 보증심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급격한 매출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공공부문 최초로 선결제를 도입해 시행했으며, 민간부문에는 선결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을 펼쳤다.

 

영화배우 안성기씨가 출연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 홍보영상. (사진=홍보영상 화면캡쳐)
영화배우 안성기씨가 출연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 홍보영상. (사진=홍보영상 화면캡쳐)

한편 코로나19로 기업과 국민의 해외입국제한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해외판로 업무가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및 비대면 투자설명회 등 비대면 네트워킹 방식을 활용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애로를 해소해 주었다.

 

아울러 우리나라 진단키트 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폭증해지면서 업체별 수출전담인력을 배정해 정부 수출지원 정책을 연계지원했고, 수요처 매칭 및 브랜드K 선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진단키트 제조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기에 지원했다.

 

이 외에도 창업보육센터 및 지역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은 물론 ‘자상한 기업’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도왔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에 따른 선정절차 간소화,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 현장컨설팅 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업무 추진에 적극행정을 반영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디지털 경제활성화, 비대면 산업 육성 등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적인 적극행정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주요 대응으로는, 먼저 코로나19로 해외 공항·항만이 폐쇄될 당시 우리나라 원양어선원의 귀국이 불가능해지자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과 협력해 안전조치 이행을 전제로 한 임시검사(원격검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에 따라 당시 발이 묶였던 세인스타호 선박의 최대 승무정원을 20명에서 35명 증원을 인정하여 나머지 15명의 우리나라 원양어선원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 3월 21일에는 파푸아뉴기니 해상에서 침몰한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 선원 25명이 현장에서 정체되자 ‘아라온호’를 급파해 무사히 입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파푸아뉴기니 정부의 항만 폐쇄 및 선원 이동금지 조치로 선원 이동은 물론 아라온호 입항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외교부의 협조를 통해 파푸아뉴기니 정부로부터 특별 입항 허가를 받아낸 것이다.

 

아울러 선박검사원이 직접 승선해 확인하는 선박검사·인증심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검사원 승선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화상통화 등을 활용한 원격 선박검사·인증심사를 한시적으로 전격 인정했다.

 

이외에도 수산질병관리사 시험 합격자는 면허증 발급 시 건강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병원 방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면허증 발급을 연 2회로 늘려 합격자의 편의를 도왔다.

 

영세어민(10톤 미만의 어선 소유)에게는 선저폐수를 처리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서비스 기간을 1개월에서 5개월로 대폭 확대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어민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전국 6개 주요도시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양식 수산물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추진했다.

 

해수부는 적극행정으로 민·관이 합심해 기업활동 지원에도 나섰는데, 중소기업이 해양수산부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기업 부담금(지원금의 약 10%)을 면제하고 자금 집행방식도 지급 후 정산 체계로 개선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 여객선사에 4월부터 최대 90일간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 유예를 실시했다.

 

2019년에 친환경 설비 설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해운선사는 올해 3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하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 종식 후 3개월까지 설치 기한을 연장했다.

 

대국민 대상의 적극행정 사례로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비대면 형식의 홍보·교육을 강화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해양생물자원관 씨큐리움이 2월 말부터 휴관하게 되자, 4월 초부터 3D 온라인 전시관으로 전환해 휴관 중에도 지속적으로 전시·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울러 제8회 바다식목일을 맞아 기념식을 여는 대신, 바다숲을 주제로 한 체험교구와 창작동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와 내륙지역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코로나19와 같이 긴급한 위기상황에서는 절차와 규정에 얽매여 제때에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과 절차를 뛰어넘는 적극행정이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행정안전부(지자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지방 혁신행정을 선도하고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한 ‘2020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 사례들 중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신속한 대처로 주목을 받은 사례도 포함되었는데, 특히 코로나19 검사에 획기적인 형태의 부스 형태를 도입한 부산시 남구보건소가 돋보였다. 

 

그동안 보건소 선별진료소 음압텐트의 경우 환자 1인 검사 후 텐트 소독, 보호복 교체 등으로 검사비용은 높고 속도는 더뎌 효율성 저하 및 2차감염 우려가 있었다.

 

이에 부산시 남구보건소 안여현 사무관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기존 음압텐트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보호장갑을 안쪽으로 부착한 밀폐형 부스를 스케치하여 직접 아크릴판으로 시제품을 제작해 시험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 ‘랩시드’를 통해 환자만 들어가는 작은 부스에 음압공간 만들고 의료진은 밖에서 부스에 손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글로브박스 타입 검사부스’를 주문·제작해 지난 3월 초 검체 채취에 최초로 도입했다.

 

이렇게 최초 개발한 글로브박스 타입 부스는 검사시간을 1시간에서 25분으로 단축시켰고, 2차감염 위험 감소 효과 등을 인정받아 부산·경기 등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3월 말에는 한발 더 나아가 대규모 인원 신속검사 수요를 고려해 실외검사 시에는 검사자가 양압 부스 안에 들어가서 검사할 수 있는 ‘양방향 워킹스루 검사부스’를 제작해 현장에 적용했다.

 

이 양방향 워킹스루 모델은 글로브부스의 검사속도를 다시 1.5배 향상(25분→15분)시켜 신속하게 다수의 검체 채취를 가능하게 했고, 공항이나 개방된 선별진료소로 확산됨은 물론 각국의 수출 요청이 쇄도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들이 전 지자체에 확산되어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더 좋은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행안부가 선정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부산시 사례이외에도 ▲공공배달앱 개발·보급(전북 군산) ▲퀵보드 등 개인이동수단의 버스 반입 허용(세종) ▲가설건축물 건축재질 확대(경기 광주) ▲네일아트업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업종 지정(대전 유성)이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지방공직자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6월까지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분명한 규정, 매뉴얼 등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주저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업무처리방향을 제시하고, 지방공직자들은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 적극행정을 실시한 경우 징계 등의 면책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의 적발 위주 감사가 아닌, 적극행정 지원으로 감사 방향을 전환하여 코로나19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아울러 관계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아 재난 대응·복구가 지연되거나 재난복구비 등 긴급한 재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요인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시의성 있는 현장 지원을 위해 집중운영기간 동안 전문성을 갖춘 사전컨설팅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신청 절차 간소화 및 회신기간 단축을 병행한다.

 

김영헌 행안부 감사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감사 분야에서도 지방 공직사회의 역량이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위기 극복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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