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강좌 수강신청, 카톡으로도 한다
- 행안부 · 카카오,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강좌를 수강하려는 국민은 앞으로 카카오톡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카카오(대표이사 여민수․조수용)와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사옥에서 열린다.
□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의 교양․전문강좌를 수강하거나, 구청의 강당이나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면 지자체 누리집이나 공유누리*에 접속하여 신청해야 한다.
* 공유누리(http://eshare.go.kr) : 체육시설, 교육·강좌, 회의실, 연구·실험장비 등 전국의 공공개방자원을 검색하고 예약
○ 앞으로 정부가 먼저 오픈API를 개발하고, 카카오가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와 이를 연계하면, 국민이 카카오 앱으로도 강좌수강이나 시설이용을 할 수 있다.
○ 같은 방식으로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주민등록등본 등 전자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세금․과태료 등을 고지받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 또한 카카오가 가진 인공지능·인증 관련 기술력과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디지털 서비스 역량이 활용되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민관협업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기업과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고, 이번 카카오와 업무협약 체결로 본격화되었다.
○ 특히 사회관계망(SNS) 서비스나 인공지능(AI) 비서․스피커,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등은 이미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고, 이들과 공공서비스가 연계될 때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하면 정부가 국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 ”앞으로도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개방함으로써 민간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붙임] 업무협약을 통해 구현할 서비스 (예시)
□ 공공서비스 Open API 연계 (2020년말)
○ 내 주변의 체육시설, 공용주차장, 회의실 등 사용 가능한 시설을 조회·신청
□ 세금·과태료 등 디지털 고지·납부 (2021년)
○ 카카오톡을 통해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을 고지받고 납부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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