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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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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이 뭔가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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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하면 숙련·경력을 갖춘 인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잘 아시죠?


계속고용제도란?  

① 정년을 연장하거나

② 폐지 또는

③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


- 기업:숙련 인력 확보에 도움

- 근로자: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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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장려금 무엇인가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은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1. 시행)


①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 중견기업이

②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③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 1인당 최대 720 만원 지원(분기 90만 원 ×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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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①

1년 이상 청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에 지원됩니다.

· 1년 이상 계속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장에 지원됩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거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 정년이 없는 기업은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 중소·중견기업이란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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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②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을 말하며,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 정년연장 (정년연장형)

② 정년폐지 (정년폐지형)

③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재고용형)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도입하여야 합니다.


Tip) 재고용형을 도입하는 경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전원 재고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노사합의로 합리적 사유 (예: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등)를 명시한 경우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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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③

청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의 변경없이 재고용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정년 도달 직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도입 전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지원대상(x)

·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Tip) 코로나 여파로 기업의 고용유지 여건이 매우 어려운 점, 제도 시행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20.1.1. 이후부터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20.1.1. 이후로 소급하여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20.12.31.까지 장려금 신청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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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혜택은요?

1인당 분기 90만원을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전체 피보험자수의 20% 한도 내에서 지원

- 피보험자 수 100인 기준 최대 20명 × 720만 원 = 14,400만 원

- 피보험자 수  50인 기준 최대 10명 × 720만 원 = 7,200만 원

- 피보험자 수  30인 기준 최대 6명 × 720만 원 = 4,3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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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서면 신청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민원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기업회원서비스 → 지원금 신청 → 장려금 신청 →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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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www.moel.go.kr

정책 자료실 > 중장년정책 >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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