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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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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시·군·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고·납부 가능 -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시·군·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고·납부 가능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주(7월 1일 기준)는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내는 지방세다.

 ○ 특히,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1㎡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되며, 사업소가 소재한 시․군․구청에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 (주민세의 종류) ①균등분: 개인(세대주)․개인사업자․법인에게 부과(8월)②재산분: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신고․납부(7월)③종업원분: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에 따라 신고․납부(매월)

 ○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소홀히 한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 등)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처음으로 주민세를 내야 하는 신규 사업주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는 주민세 재산분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예) ①의료기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감면②코로나19로 매출 급감한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납부기한 연장 등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1] 주민세(재산분) 개요

□ 주민세 개요

 ○ (세목체계)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

     * 개인ㆍ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으로 세분화 

세목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개 인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범위 내

사업자

사업소*를 둔 개인

5만원

법 인

사업소를 둔 법인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50만원

재산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사업소면적 1㎡당 250원(사업소면적 330㎡ 이하 면세)

종업원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월지급급여액의 0.5%(월평균급여 1억3,500만원 이하 면세)

   *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세수 귀속)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

    ※ 재산분․종업원분 : 광역시의 경우 구세로 귀속


□ 주민세 재산분 개요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규모 이상의(330㎡ 초과) 사업소

 ○(납세의무자)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주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세    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중 과 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2배 중과

 ○(면 세 점)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330㎡ 이하

 ○(징수방법)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별로 신고납부

 ○(납    기) 매년 7월 1일 ∼ 7월 31일


[참고2] 주민세 재산분 위택스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누리집

① www.wetax.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고하기 → 주민세 재산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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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고자․납세의무자․신고내역 정보 입력 → 신고하기 →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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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위택스 ※ 스마트위택스에서는 신고를 제외한 조회․납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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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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