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구름많음속초17.4℃
  • 구름조금25.4℃
  • 맑음철원24.4℃
  • 구름조금동두천24.8℃
  • 맑음파주25.3℃
  • 구름많음대관령11.8℃
  • 구름조금춘천25.5℃
  • 맑음백령도18.0℃
  • 흐림북강릉15.2℃
  • 흐림강릉15.9℃
  • 흐림동해16.8℃
  • 구름조금서울24.8℃
  • 맑음인천22.0℃
  • 구름조금원주24.8℃
  • 구름많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3.0℃
  • 구름많음영월21.5℃
  • 맑음충주24.4℃
  • 맑음서산22.9℃
  • 흐림울진16.5℃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2.7℃
  • 구름조금안동25.4℃
  • 구름조금상주25.8℃
  • 구름많음포항19.8℃
  • 맑음군산22.0℃
  • 구름조금대구26.1℃
  • 구름조금전주24.0℃
  • 구름많음울산20.9℃
  • 구름많음창원26.8℃
  • 맑음광주24.4℃
  • 구름조금부산24.1℃
  • 구름조금통영24.4℃
  • 맑음목포21.1℃
  • 구름많음여수25.6℃
  • 맑음흑산도19.8℃
  • 구름조금완도24.4℃
  • 맑음고창22.8℃
  • 맑음순천22.8℃
  • 맑음홍성(예)23.5℃
  • 맑음23.1℃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18.3℃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4.2℃
  • 구름조금진주26.9℃
  • 맑음강화22.1℃
  • 맑음양평25.1℃
  • 구름조금이천25.1℃
  • 구름많음인제19.5℃
  • 맑음홍천25.2℃
  • 흐림태백13.5℃
  • 구름많음정선군20.9℃
  • 구름많음제천23.4℃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3.9℃
  • 맑음부여25.4℃
  • 맑음금산24.3℃
  • 맑음23.9℃
  • 맑음부안22.3℃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3.4℃
  • 구름조금남원23.9℃
  • 구름조금장수22.3℃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2.0℃
  • 구름많음김해시25.4℃
  • 맑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7.4℃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조금보성군25.6℃
  • 구름조금강진군24.7℃
  • 구름조금장흥24.4℃
  • 구름조금해남23.0℃
  • 구름조금고흥26.3℃
  • 구름많음의령군26.6℃
  • 구름조금함양군26.0℃
  • 맑음광양시26.1℃
  • 구름조금진도군21.8℃
  • 구름많음봉화18.8℃
  • 구름많음영주23.7℃
  • 구름많음문경23.3℃
  • 구름많음청송군24.1℃
  • 흐림영덕17.3℃
  • 구름많음의성26.2℃
  • 구름조금구미25.5℃
  • 구름많음영천23.4℃
  • 구름많음경주시23.4℃
  • 구름조금거창24.4℃
  • 구름많음합천27.0℃
  • 구름많음밀양26.4℃
  • 구름조금산청25.9℃
  • 구름많음거제23.2℃
  • 구름조금남해25.6℃
  • 구름많음25.0℃
기상청 제공
교육부,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교육부,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3월 4일(월)부터 22일(금)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홍보 포스터

 

[인터뉴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됐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3.4~3.22.)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