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32.3℃
  • 맑음28.8℃
  • 맑음철원25.4℃
  • 맑음동두천26.2℃
  • 맑음파주23.8℃
  • 맑음대관령25.6℃
  • 맑음춘천27.9℃
  • 구름많음백령도17.3℃
  • 맑음북강릉30.5℃
  • 맑음강릉32.7℃
  • 맑음동해27.4℃
  • 맑음서울26.3℃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28.4℃
  • 맑음울릉도23.5℃
  • 맑음수원24.4℃
  • 맑음영월27.7℃
  • 맑음충주28.6℃
  • 맑음서산23.4℃
  • 맑음울진20.3℃
  • 맑음청주28.9℃
  • 맑음대전29.1℃
  • 맑음추풍령28.2℃
  • 맑음안동30.0℃
  • 맑음상주29.2℃
  • 구름조금포항31.8℃
  • 맑음군산18.8℃
  • 맑음대구32.1℃
  • 맑음전주26.6℃
  • 구름조금울산26.4℃
  • 구름많음창원29.4℃
  • 맑음광주28.6℃
  • 구름많음부산23.2℃
  • 구름조금통영24.0℃
  • 맑음목포23.8℃
  • 구름조금여수25.5℃
  • 맑음흑산도18.1℃
  • 구름조금완도28.4℃
  • 맑음고창
  • 맑음순천29.2℃
  • 맑음홍성(예)26.2℃
  • 맑음27.2℃
  • 구름많음제주24.3℃
  • 구름조금고산19.7℃
  • 구름많음성산22.8℃
  • 구름많음서귀포25.0℃
  • 구름조금진주30.0℃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27.6℃
  • 맑음이천28.3℃
  • 맑음인제27.7℃
  • 맑음홍천28.3℃
  • 맑음태백27.3℃
  • 맑음정선군31.0℃
  • 맑음제천27.3℃
  • 맑음보은27.5℃
  • 맑음천안26.9℃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27.7℃
  • 맑음금산28.3℃
  • 맑음28.8℃
  • 맑음부안21.6℃
  • 맑음임실27.6℃
  • 맑음정읍27.0℃
  • 맑음남원29.3℃
  • 맑음장수27.5℃
  • 맑음고창군27.5℃
  • 맑음영광군22.1℃
  • 구름조금김해시27.7℃
  • 맑음순창군28.8℃
  • 맑음북창원30.8℃
  • 구름조금양산시28.9℃
  • 맑음보성군29.7℃
  • 맑음강진군29.6℃
  • 구름조금장흥29.4℃
  • 맑음해남27.2℃
  • 맑음고흥29.3℃
  • 맑음의령군32.6℃
  • 맑음함양군31.2℃
  • 맑음광양시30.8℃
  • 맑음진도군24.5℃
  • 맑음봉화28.3℃
  • 맑음영주28.0℃
  • 맑음문경28.9℃
  • 맑음청송군30.4℃
  • 맑음영덕30.1℃
  • 맑음의성30.6℃
  • 맑음구미30.5℃
  • 맑음영천30.8℃
  • 맑음경주시32.6℃
  • 맑음거창30.9℃
  • 맑음합천32.5℃
  • 맑음밀양32.7℃
  • 맑음산청31.5℃
  • 구름조금거제25.5℃
  • 구름조금남해28.6℃
  • 구름조금27.9℃
기상청 제공
고용노동부, 브로커와 공모하여 간이대지급금 받은 사업주! 그 결과는 구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고용노동부, 브로커와 공모하여 간이대지급금 받은 사업주! 그 결과는 구속

허위근로자, 체불액 부풀리기 등 12명 근로자에 대한 총 78백만원 부정수급 적발

고용노동부

 

[인터뉴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5월 10일, 법률사무소 실장인 브로커 ㄴ씨를 통한 허위근로자 끼워넣기, 기존 근로자 임금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12명의 간이대지급금 약 7천8백만원을 부정수급한 ㄱ씨(53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방노동관서 간 유기적인 수사연계로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고용부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천안지청은 지난해 7월 9천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공모한 브로커 ㄴ씨를 구속했고, 추가 부정수급 징후를 포착해 관련 사업장 관할 성남지청에 통보했다,

성남지청은 지난 1년 간 총 36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기록과 계좌내역을 끈질기게 추적해 동일 브로커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사업주 ㄱ씨는 브로커 ㄴ씨와 공모해 허위근로자 9명의 출근기록 등을 조작하고 페이백 받는 형식으로 6천1백만원을 부정수급하는 한편, 임금 지급 본인 근로자의 임금 부풀리기로 1천6백만원을 부정수급했다.

피의자 ㄱ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수사망이 좁혀오자 브로커 ㄴ씨 등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회사직원 ㄷ씨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됐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체불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부정수급자에 의해 악용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이와 함께 부정수급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정확한 임금체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며, 대지급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또한 5.7.부터 5.24.까지 운영 중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